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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타법개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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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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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국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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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은 명칭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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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따른다. 다만, 설립하려는 외국인학교등의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설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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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②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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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사항과 외국인학교의 교장 등 교직원의 확보 방안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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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위치

2.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3.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4. 교육과정(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수업일수

5.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졸업 및 그 절차 등

6.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7. 교장·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

8. 학생 포상 및 징계

9. 학칙 개정 절차

10. 그 밖에 외국인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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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학칙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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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학칙을, 외국인유치원의 장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을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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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제11조(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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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등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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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국내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 외국인학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

2. 국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할 것. 다만,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으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13조(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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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는 그 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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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그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외국인학교등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그 교원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308호, 2009. 2. 6.>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