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하여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상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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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금지하거나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각령으로써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향유에 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금지를 하거나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제3조 (법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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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사원, 주주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반수이상, 자본의 반액이상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전조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자본액 또는 의결권의 수의 계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의 무기명식주권은 이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국가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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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일부로서 토지에 관하여 특별한 입법권을 가진 곳은 본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를 국가로 간주한다.
제5조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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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 산업 기타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는 각령으로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지구는 각령으로써 이를 지정한다.
제6조 (외국법인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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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법인으로서 사원, 주주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반수이상, 자본의 반액이상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자본액 또는 의결권의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권리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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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본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1년이내에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인이 본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단, 전항의 규정하는 기간은 이를 3년으로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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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의 양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권리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그 토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경매한다.
제9조 (법정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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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매된 토지를 소유하였던 외국인, 외국법인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법인이 그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락인은 그 외국인, 외국법인 또는 대한민국법인을 위하여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임차 기타 임차권의 조건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