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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수용규칙

[시행 1992. 12. 8.][법무부령 제00365호, 1992. 12. 8. 제정]


외국인수용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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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수용소(이하 "수용소"라 한다)에 수용하는 외국인(이하 "수용외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처우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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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외국인에 대하여는 수용소의 안전과 그 밖에 수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용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의 관습이나 풍속에 따른 생활과 종교적인 행위가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용외국인의 위생과 건강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2장 수용절차


제3조(외국인의 수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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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인수용소장(이하 "수용소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을 수용소에 수용할 때에는 수용소에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용명령서등 적법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게 한 후 수용하여야 한다.

②수용소장은 수용할 외국인에게 생활능력이 없는 어린이가 딸린 경우에는 그 어린이가 수용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어린이에게는 수용외국인과 같이 이 규칙에 의한 급여를 할 수 있으며,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행동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사진과 지문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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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장은 담당공무원에게 새로이 수용할 외국인의 얼굴사진과 지문을 찍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용외국인기록표를 만들게 하여야 한다.


제5조(몸과 소지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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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소장은 담당공무원에게 수용할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체에 관한 다음사항을 검사하게 하여 그 내용을 수용외국인기록표에 적어넣게 하여야 한다.

1. 키와 몸무게

2. 몸의 특징

3. 상처와 상처흔적

4. 질병유무

5. 그 밖의 신체의 이상유무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수용할 외국인에게 급히 치료받아야 할 질병·상처 또는 신체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곧바로 의무관이나 의사에게 진료받게 하여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마친 외국인에 대하여는 수용외국인제복을 입게하고, 그의 옷가지와 소지품을 검사하여 수용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하거나 수용외국인의 건강이나 위생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소장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자기 옷을 입게 할 수 있다.

④수용할 외국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여자인 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여자인 담당공무원이 없는 때에는 수용소장이 지명한 여자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규칙등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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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소장은 수용소의 생활규칙등에 관한 사항을 수용할 외국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수용외국인이 생활하는 방에도 잘보이게 써붙여 두어야 한다.


제7조(방 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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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소장은 수용외국인을 남자와 여자로 갈라, 방을 따로 쓰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족에게 같은 방을 쓰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수용소장은 수용소의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등으로 인하여 다툴 염려가 있는 수용외국인은 이를 분리하여 다른 방을 쓰게 할 수 있다.

③수용소장은 수용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따로 독방을 쓰게 할 수 있다.

1. 형기만료·형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또는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

2. 전염될 수 있는 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자

3. 그밖에 수용소장이 분리수용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장 물품과 돈의 보관등


제8조(물품사용허가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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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소장은 수용외국인이 수용소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음 물품을 지니고 쓰도록 허가할 수 있다.

1. 수용소생활에 필요한 옷가지

2. 필기구와 종이

3. 도서(사회풍속 및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를 제외한다)

4. 가족사진

5. 화장품

6. 그밖에 수용외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수용소장은 수용외국인의 소지품중 제1항 각호외의 물품은 이를 그 수용기간동안 맡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부서지거나 상하기 쉬워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은 그 외국인의 동의를 얻어 버리거나, 팔아서 돈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③수용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외국인의 물품을 맡아 보관하는 경우에 금·은·보석·시계·반지등의 귀중품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돈등의 보관과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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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소장은 수용외국인의 돈과 유가증권을 맡아 보관할 수 있다.

②수용소장은 수용외국인이 물품구입·병원진료등에 따른 비용을 치르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돈과 물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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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소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돈과 물품등에 대하여 수용외국인이 출국등의 사유로 수용소를 나가게 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수용장소를 옮기기 위하여 내보내는 때에는 그 외국인을 수용하게 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돈과 물품등을 넘겨줄 수 있다.

②수용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돈과 물품등은 청구에 의하여 그의 상속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수용외국인이 도주한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돈과 물품등은 청구에 의하여 그 외국인이나 가족등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4장 급여와 대여


제11조(옷가지와 일용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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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용외국인에게 다음 옷가지와 일용품을 나누어 주거나 일정한 곳에 두어 쓰게 할 수 있다.

1. 수건

2. 칫솔

3. 치약

4. 비누

5. 화장지

6. 위생용품

7. 그밖에 수용소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

②수용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그 쓰임새나 예산의 형편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③수용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할수 없게 된 때에는 수용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스스로 사서쓰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이부자리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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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장은 수용외국인에게 다음 물품을 빌려주어 그 수용기간동안 쓸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이불 또는 담요

2. 요 또는 매트리스

3. 베개


제13조(물품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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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용외국인에게 다음 물품을 빌려주어 쓰게 할 수 있다.

1. 수용외국인제복

2. 고무신

3. 식탁과 의자

4. 그릇과 수저

5. 빗

6. 손톱깍기

7. 청소도구

8. 운동구

9. 오락기구

10. 그밖에 수용소 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수용외국인이 청구하는 물품

②수용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빌려준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질서유지와 사고방지에 빈틈이 없도록 감시하게 하여야 하며, 쓰고난 물품은 곧바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5장 급식


제14조(음식물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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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외국인에게는 하루 세차례에 걸쳐 주식·부식 및 음료등의 음식물을 급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은 예산과 수용외국인의 음식관습을 헤아려 적절한 음식물로 한다.

③마실물은 원칙적으로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의 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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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외국인 한 사람에게 하루 급여하는 음식물의 열량은 2천200킬로칼로리에서 3천킬로칼로리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중 부식의 영양기준량은 별표와 같다.

③수용소장은 의무관이나 의사의 의견을 들어 환자·노약자·임산부·어린이등에게는 특별히 마련한 주식과 부식을 급여할 수 있으며, 젖먹이에게는 분유등의 대용식을 급여할 수 있다.


제16조(음식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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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장은 수용외국인에게 급여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영양사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위생과 진료


제17조(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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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소장은 언제나 수용외국인의 위생에 힘쓰고, 수용소의 시설·물품 그밖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②수용소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용시설에 대하여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식기 및 침구등을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수용소장은 수용외국인의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목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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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소장은 한달이상 수용하는 외국인에게는 두달에 한번이상 의무관이나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수용소장은 수용외국인이 임산부나 노약자일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고, 희망에 따라 때때로 의무관이나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9조(환자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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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소장은 수용외국인이 병을 앓거나 상처를 입은 때에는 의무관 또는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수용소장은 수용외국인이 자기의 비용부담으로 일반병원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이나 상처의 정도와 수용의 문제점등을 헤아려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수용소장은 환자나 임산부인 수용외국인에 대하여 수용소의 장비·의약품 및 인력으로 진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병원으로 옮겨 진료받게 하여야 한다.

④수용소에는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장비와 의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전염병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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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소장은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수용외국인이 생긴 때에는 곧바로 다른 수용외국인과 격리시키고 관할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용소장은 수용소의 시설·장비 및 물품에 대하여 소독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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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소장은 수용외국인이 병이나 상처등으로 위독한 때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용소장은 수용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계검사에게 통보하여 검시를 받은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사나 그 가족에게 사망일시·사망원인 및 병력등을 알리고 그 사체를 건네주어야 한다.

③수용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그 사체를 건네받을 사람이 없는 때에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수용소장은 수용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인·병명·병력 및 사망일시등을 사망기록부에 적어 두어야 한다.

제7장 수용외국인의 생활


제22조(하루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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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외국인은 수용소장이 정하는 하루생활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하루생활표에는 식사시간·자유시간·운동시간 및 취침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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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외국인은 자유시간을 누릴 기회를 가진다.

②수용외국인은 자유시간에 휴게실이나 방등에서 스스로의 시간을 가지거나 다른 수용외국인과 어울릴 수 있으며, 텔레비젼을 보거나 책등을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수용소장은 수용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수용외국인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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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소장은 수용외국인에게 운동장등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수용외국인은 운동시간중에는 수용소에 비치된 운동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수용외국인과 함께 단체운동도 할 수 있다.

③수용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용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

2. 수용외국인의 건강에 지장이 있을 때

3. 날씨로 인하여 운동장등을 사용할 수 없을 때

4. 그 밖의 사유로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25조(물품의 구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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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소장은 수용외국인이 자기의 비용부담으로 음식물·옷가지·일용품 그 밖의 물품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내매점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내매점이 없거나 구내매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품등은 밖에서 구입하게 할 수 있다.

②수용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수용외국인의 희망과 필요에 알맞는 품목을 공급하도록 힘써야 한다. 다만, 다음 물품등은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용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것

2. 수용외국인의 건강이나 위생을 해칠 수 있는 것

3.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

③수용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음식물은 휴게실이나 식당에서만 먹게 하고, 방에는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④수용소장은 다른 사람이 수용외국인에게 물품이나 돈등을 보내온 때에는 이를 검사하여 제8조·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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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소장은 수용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용소 밖으로 외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의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여권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자국공관에 부득이 출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2. 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때

3.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위반과 관련된 조사등을 받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때

4. 그 밖에 수용소장이 부득이 외출을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수용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출을 허가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수용외국인을 계호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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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외국인은 수용소에서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수용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수용외국인이 청원하고자 하는 경우 곧바로 수용소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의 경우에는 수용소장이 이를 받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수용외국인의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8조(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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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외국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용소의 시설·물품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생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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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소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수용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그 밖에 수용외국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수용외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규칙에 따라 생활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정당한 생활이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용외국인은 수용소의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④수용외국인은 자신 또는 다른 수용외국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곧바로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수용외국인은 자신이 쓰고 있는 방이나 휴게실등을 청소·정돈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장 면회와 통신등


제30조(일반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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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소장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용외국인에 대한 면회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헤아려 수용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수용외국인의 건강이나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준수사항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수용외국인과의 관계

2. 면회사유 및 시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회는 면회실안에서 담당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여야 하고, 그 시간은 원칙적으로 30분이내로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수용외국인이나 그 면회인이 수용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곧바로 주의를 주고, 그 주위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키고 면회인을 퇴소시킬 수 있다.


제31조(특별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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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용외국인에 대한 면회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간과 장소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수용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

2. 수용외국인의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인 변호사


제32조(문서와 서신의 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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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외국인이 발송하는 문서나 서신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시간에 이를 쓰도록 한다.

②수용소장은 수용외국인이 받거나 보내는 문서와 서신을 검열하여 그 속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때에는 이를 받거나 보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1. 수용소의 안전이나 질서 또는 사회풍속을 해치는 사항

2. 범죄의 기도나 모의에 관한 사항

3. 다른 사람이 읽어 이해하기 어렵게 암호나 음어 또는 그와 비슷한 문자로 적은 사항

4. 그 밖에 수용소등에 대하여 옳지 아니하게 표현한 사항

③수용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거나 보내지 못하게 한 문서나 서신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맡아 보관하여야 한다.

④수용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문서와 서신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3조(전화와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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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소장은 수용외국인이 전화통화를 하거나 전보를 쳐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거나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를 걸도록 허가된 수용외국인에 대하여는 수용소안의 공중전화를 사용하게 하고, 그 통화내용이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거나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곧바로 그 통화를 중지시켜야 한다.

제9장 안전과 질서유지


제34조(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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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소장은 수용소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고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용소의 시설과 인원에 알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수용소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대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5조(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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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소의 관계직원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수용소장의 허가없이 수용외국인이 생활하는 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들어갈 수 없다.

②담당공무원은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의 몸과 휴대품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하며, 출입자의 인적사항등을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수용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하거나 수용외국인의 건강이나 위생을 해칠 물건이나 위법한 물건등을 찾아낸 때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물건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보호구역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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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당공무원은 수용소의 보호구역출입문과 수용외국인이 생활하는 건물·방·휴게실 및 식당등의 출입문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물쇠를 채워두어야 하고, 출입문을 열어 두거나 여닫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나 보조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보호구역의 안팎을 경비할 때에는 사람의 움직임과 시설등에 이상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수용소의 안전과 질서를 빈틈없이 지켜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할동안 사람의 움직임이나 시설등에 이상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응급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수용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수용소장은 보호구역안에 있는 모든 출입문 열쇠를 한 곳에 모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격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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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장은 수용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따로 독방에 격리 수용할 수 있다.

1. 도주·난동·폭행·시설이나 물품파손 그 밖의 수용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한 때

2.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때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물품을 몰래 지니고 있는 때

4.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열을 받지 아니하고 문서나 서신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으려 한 때

5. 자살이나 자해를 꾀하거나 또는 까닭없이 단식한 때


제38조(계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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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당공무원은 수용외국인이 도주·폭행·자살 또는 자해등을 할 염려가 있고 이를 달리 막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다음의 계구를 채울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가죽재갈

4. 그 밖의 수용외국인의 계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구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구를 채운 때에는 곧바로 수용소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경비일지(이하 "일지"라 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두어야 한다.


제39조(수용외국인의 감시 및 방실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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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당공무원은 하루에 한번이상 수용외국인이 생활하는 방과 휴게실을 점검하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는 한사람씩 이름을 불러 개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모든 수용외국인의 움직임을 살펴야 하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구를 채워둔 수용외국인에 대하여는 2시간마다 한번씩 움직임을 살피고, 가죽재갈을 물려 둔 수용외국인은 줄곧 살펴보아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에서 특이점을 찾아낸 때에는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일지에 그 내용을 적어 두어야 한다.

④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허가나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출허가를 받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수용외국인을 보호구역밖으로 출입하게 한 때에는 일지에 그 내용을 적어 두어야 한다.

⑤담당공무원이 근무교대할 때에는 일지에 적은 사항과 기타 특이사항을 철저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40조(긴급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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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소장은 천재·지변, 화재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수용외국인을 보호구역안의 운동장으로 재빨리 대피시켜야 한다.

②수용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장소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용외국인을 보호구역밖의 안전장소로 호송할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하고 경비담당공무원이 모자랄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장 퇴소절차


제41조(퇴소외국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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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장은 수용의 해제, 수용의 일시해제, 강제퇴거의 집행이나 수용장소의 이전을 위하여 수용외국인을 수용소에서 내보내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람이 틀림없는지를 미리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몸과 소지품의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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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소장은 수용외국인을 내보내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그 외국인이 수용당시 없었던 질병·신체장애·상처 또는 상처흔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소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지품의 검사에서 제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지한 물품등이나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빌려준 물품등을 지닌 때에는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③제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3조(퇴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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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장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또는 검사한 사항을 외국인수용기록표에 적어두어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44조(외국인수용장에 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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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수용장에 수용하는 외국인의 관리 및 처우는 이 규칙 제1조 내지 제13조와 제2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45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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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365호, 1992. 12. 8.>

별표/서식

[별표 ] 부식의영양기준량[제15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용외국인기록표

[별지 제2호서식] 경비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