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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시행 2010. 8. 13.][법무부령 제00715호, 2010. 8. 13. 일부개정]


외국인보호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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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내지 제56조ㆍ제56조의2 내지 제56조의7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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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시설"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보호소ㆍ외국인보호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보호외국인"이라 함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소장"이라 함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말한다.


제3조(수용시설로의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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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보호시설을 「행형법」상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보호절차


제4조(외국인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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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때에는 보호시설 안에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호명령서 발급확인 등에 의하여 그 외국인의 보호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다른 사무소 또는 출장소로부터 의뢰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보호명령서 사본 및 보호의뢰서를 송부받은 후 입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보호외국인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고 보호외국인 외에는 그 어린이를 부양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때에 한하여 그 어린이가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외국인 외에 그 어린이를 부양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친부모인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린이에게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급여를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동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소장은 1월 이상 보호하는 14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하여 그 어린이의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의 전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소장은 17세 미만의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특별보호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전담공무원은 17세 미만의 보호외국인을 2주일에 1회 이상 면담하여야 하며, 면담결과 방 배정ㆍ교육ㆍ운동ㆍ급식 등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문서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진촬영 및 지문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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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은 보호할 외국인의 얼굴을 촬영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문을 찍게 하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외국인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국내에서 지문을 찍은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지문을 찍지 아니한다.


제6조(신체와 소지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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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당공무원은 법 제5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육안관찰 또는 질문을 통하여 검사한 후 그 검사결과를 보호외국인기록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키와 몸무게

2. 신체의 특징

3. 상처와 그 흔적

4. 질병유무

5. 그 밖의 신체 이상유무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마친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외국인용 제복을 입게 하고, 그의 의류와 소지품을 검사하여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하거나 보호외국인의 안전과 건강 또는 위생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임신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지품검사를 마친 후 보호외국인 본인의 옷을 입게 할 수 있다.


제7조(환자발견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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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신질환ㆍ마약중독 등이 의심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보호외국인은 외부의 의료기관에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보호외국인에게 급히 치료받아야 할 질병ㆍ상처 또는 신체적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시설 안에 있는 의사(이하 "담당의사"라 한다)에게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는 보호외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그 진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비로 부담할 수 있다.

④담당의사는 보호외국인이 질병 등으로 의료조치가 요구되거나 전염병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때에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소견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한 때에는 그 기관의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가 발부한 진단서 등을 담당의사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소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 보호된 자가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진단서 및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외부 의료기관에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⑥소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 1월 이상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1월 이상 격리 보호하게 되는 때에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생활규칙 등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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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보호시설의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사항은 한국어ㆍ영어ㆍ중국어(이하 "영어등"이라 한다)로 작성하여 보호외국인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어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보호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 방법으로 게시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9조(방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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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시설의 방 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남자전용방

2. 여자전용방

3. 독방

4. 환자ㆍ산모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

②소장은 보호외국인 중 남자는 제1항제1호의 남자전용방을, 여자는 제1항제2호의 여자전용방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보호외국인의 국적ㆍ성별ㆍ종교ㆍ질병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을 배정하여야 하며, 종교ㆍ생활관습ㆍ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다툴 염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소장은 형기만료ㆍ형 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소 또는 소년원에서 출소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독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소장은 환자나 산모 등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의 특별보호방을 사용하게 하되, 환자나 산모 등의 간호ㆍ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족과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방별 보호외국인현황표를 작성하여 보호시설의 경비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물품과 현금 보관 등


제10조(물품사용허가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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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보호외국인의 안전 또는 보호시설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0.8.13>

1.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의류

2. 필기구와 종이

3. 도서ㆍ신문ㆍ잡지 및 서신

4. 가족사진

5. 화장품

6. 시력보정용 안경, 의치, 의수족 등 신체보조기구

7. 그 밖에 보호외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소장은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중 제1항 각 호 외의 물품은 보호기간 동안 맡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되거나 부패하기 쉬워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은 그 외국인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거나 매각하여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외국인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금ㆍ은ㆍ보석ㆍ시계ㆍ반지 등 귀중품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마약ㆍ총기류 등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입소시 소지하고 있던 의약품에 대하여 그 사용이나 복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현금 등의 보관 및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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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의 현금과 유가증권을 맡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5만원 이하의 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부보관금 취급규칙」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물품구입ㆍ병원진료ㆍ범칙금 등의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물품과 현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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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물품과 현금 등에 대하여 보호외국인이 출국 등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ㆍ지불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거나 재판 출석ㆍ외부진료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을 나가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한 경우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 등이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과 현금 등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 등에게 해당 물품과 현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 중 반환받을 상속인이나 대리인 등이 없고 멸실ㆍ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멸실ㆍ훼손될 우려가 없는 물품은 환가하여 이를 국고로 귀속하고, 현금 등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한다.

④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 등의 조치내용을 고지하고, 해당 보호외국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급여와 대여


제13조(일용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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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수건ㆍ치솔ㆍ치약ㆍ비누ㆍ화장지ㆍ위생용품 및 그 밖에 보호시설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나누어주거나 일정한 곳에 두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누어주거나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절할 수 있다.

③소장은 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용품을 나누어주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없는 때에는 보호외국인이 자비로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④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자비로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일용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구입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침구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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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이불, 담요 또는 매트리스, 베개를 대여하여 그 보호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의류 및 물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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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보호외국인 제복

2. 실내화

3. 빗

4. 손톱깎기

5. 청소도구

6. 운동기구

7. 오락기구

8.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하여 보호외국인이 신청한 물품중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

②소장이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대여하여 준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질서유지와 사고방지에 주의를 다하여 감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하고 남은 물품은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

제5장 급식


제16조(음식물 등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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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하루 세 차례의 주식ㆍ부식 및 음료 등의 음식물을 급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 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호외국인 국적국의 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마실 물은 원칙적으로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기 등을 통하여 음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화된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음식물의 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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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외국인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열량은 1일 기준으로 2천 2백킬로칼로리에서 3천킬로칼로리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 중 부식의 영양 기준량은 별표와 같다.

③소장은 담당의사의 의견에 따라 환자ㆍ노약자ㆍ임산부ㆍ어린이 등에게는 특별히 마련한 주식과 부식을 급여할 수 있으며, 젖먹이에게는 분유 등의 대용식을 급여할 수 있다.


제18조(음식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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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급여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영양사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생ㆍ청결상태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위생과 진료


제19조(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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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항상 보호외국인의 위생에 힘써야 하며, 보호시설의 시설ㆍ물품 그 밖에 생활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호시설에 대하여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식기 및 침구 등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질병이나 부상 등 목욕을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1회 이상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있는 방에 간이 목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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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1월 이상 보호하는 보호외국인에게는 2월마다 1회 이상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임산부나 노약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고, 임산부나 노약자가 진료신청을 한 때에는 우선적으로 담당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건강진단 시 담당의사로 하여금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질병이나 그 밖의 신체상의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제21조(환자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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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병을 앓거나 상처를 입은 때에는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보호시설 안의 의료설비ㆍ의약품 및 인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진 보호외국인이 자비로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병이나 상처의 정도와 도주우려 등을 판단한 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그 보호외국인을 지체없이 외부의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한 후에 그 사실을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진료시설이나 담당의사가 없는 보호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외부의사를 불러 환자를 치료하게 하거나 환자를 외부의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전염병자 및 정신질환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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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보호외국인과 격리시킨 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격리된 보호외국인이 사용한 보호시설ㆍ장비 및 물품에 대하여는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전염병이나 정신질환 또는 마약중독 등이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장기적인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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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질병이나 상처 등으로 위독한 때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사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 지방검찰청ㆍ지청 검사에게 통보하여 검시를 받은 후, 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그 가족에게 사망일시ㆍ사망원인ㆍ병명 및 14일 이내에 사체를 인수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사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통보를 받은 영사나 그 가족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체인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사체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④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을 통보하는 때에는 제3항에 규정된 내용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사체를 인수할 자가 없는 때 또는 영사 및 그 가족이 사체인수를 거부한 때에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체의 교부ㆍ매장 또는 화장을 의뢰하여야 한다.

⑥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인(병으로 사망한 경우 병명과 병력을 기재한다) 및 사망일시, 사체 보관장소ㆍ사망 통보일시 및 수신인, 사체인수자 및 인계일시 등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망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장 보호외국인의 생활


제24조(하루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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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외국인은 소장이 정하는 하루생활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루생활표에는 식사시간ㆍ자유시간ㆍ운동시간 및 취침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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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을 누릴 기회를 가진다.

②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에 휴게실이나 방 등에서 스스로의 시간을 가지거나 다른 보호외국인과 어울릴 수 있으며,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 등을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다.

③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보호외국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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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운동장 등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운동장 시설이 없는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보호실 내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보호외국인은 운동시간 중에 보호시설에 비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거나 다른 보호외국인과 함께 단체운동을 할 수 있다.

③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

2. 보호외국인의 안전이나 건강에 지장이 있을 때

3.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운동장 등을 사용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격리 보호ㆍ퇴소 준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27조(물품의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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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자비로 음식물ㆍ의류ㆍ일용품 그 밖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아 구내매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여 줄 수 있다. 다만, 구내매점이 없거나 구내매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품 등은 보호시설 밖에서 구입하여 줄 수 있다.

②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등을 구입할 때에는 보호외국인의 희망과 필요에 알맞은 품목을 구입하여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구입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1. 보호시설의 안전ㆍ질서유지 또는 위생을 해칠 수 있는 것

2. 보호외국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

3.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

③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음식물은 휴게실이나 식당에서만 먹게 하고, 방에는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방에서 먹게 할 수 있다.

④소장은 다른 사람이 보호외국인에게 물품이나 현금 등을 보내온 때에는 이를 검사하여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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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호시설 밖으로 외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여권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자국공관에 부득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법 또는 다른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조사ㆍ수사 또는 재판 등을 받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신병인도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 외출을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출을 허가한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신병을 인수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그 보호외국인을 계호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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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 받는 처우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②청원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청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에게 청원하는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청원서의 기재는 보호외국인이 자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맹ㆍ신체적 결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외국인이 자필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보호외국인이 대서하되, 그 사실을 청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서는 개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필요한 경우 청원자를 직접 면담할 수 있다.

⑥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청원처리부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보호외국인이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고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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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 사유가 아닌 보호외국인의 고충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고충상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고충상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1조(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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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외국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호시설의 시설ㆍ물품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의 시설이나 물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배상금액은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강제퇴거 할 때까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보호외국인의 배상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이 소지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현황, 진술서 등 소명자료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외국인기록부에 첨부한 후 배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생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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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법 제56조의2 내지 제56조의7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보호외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규칙에 따라 생활하여야 하고,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활이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 안의 지정된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④보호외국인은 자신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보호외국인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방이나 휴게실 등을 청소ㆍ정돈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장 면회와 통신 등


제33조(일반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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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면회를 신청한 경우 보호외국인과의 관계ㆍ면회사유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보호외국인의 안전ㆍ건강 및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준수사항을 알리고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면회신청인은 면회 당일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또는 공무원증,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등)를 제시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면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면회의 신청ㆍ접수 및 면회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중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장이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면회는 한 사람씩 한다. 다만, 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외국인의 가족ㆍ형제자매ㆍ직계친족의 동시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⑤면회는 면회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면회실 외의 장소에서 면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장소를 지정하여 면회를 하게 할 수 있다.

⑥면회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면회인이 면회시간의 연장을 요청한 때에는 다른 면회인의 면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면회연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시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⑦면회인은 동일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1일 1회에 한하여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다른 면회인의 면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면회 횟수연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횟수의 증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⑧보호외국인의 면회횟수는 1일 2회로 한다. 다만, 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면회횟수의 증가가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횟수의 증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⑨면회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면회신청자 및 면회신청자가 소지한 물품에 대한 보안 검색

2. 면회실 내부의 사전 보안 검사

3. 면회시의 준수사항 불이행시 주의 또는 중지명령

4. 면회신청서의 공용란 작성

⑩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회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별 계호 등으로 독방에 격리 중인 자가 보호소내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

2. 보호외국인이 면회를 거부하는 때

3. 면회인이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회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의 보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정요청을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아니한 때

4. 화재ㆍ보호외국인의 집단난동ㆍ보호시설 내외에서의 시위 또는 유형력 행사 등 긴급사태로 인하여 소장이 보호시설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모든 면회를 중지하기로 한 때

⑪담당공무원은 면회 중인 보호외국인이나 면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주의를 주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킨 후 면회인을 퇴소시킬 수 있다.

1. 면회인 또는 보호외국인이 면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2. 면회인이 흉기ㆍ도주용 물품ㆍ점화성 물질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또는 위생에 반하는 물품을 보호외국인에게 주거나 주려고 한 때

3. 면회인이 집단난동ㆍ단식ㆍ자살ㆍ자해ㆍ탈주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보호외국인과 공모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때


제34조(특별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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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보호외국인에 대한 면회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에서는 면회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회신청인은 소장이 요구한 면회장소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호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

2. 보호외국인의 변호인인 변호사

3. 보호외국인의 진정사건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제35조(문서와 서신의 송ㆍ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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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외국인이 발송하는 문서나 서신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시간에 이를 쓰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서신을 직접 쓸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쓰게 할 수 있다.

②보호외국인이 발송하는 서신의 용지 및 우편요금은 자비부담으로 한다. 다만, 자비부담으로 할 수 없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서신의 용지와 우표를 관급할 수 있다.

③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문서와 서신을 발송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받은 봉인된 우편물에 대하여 보호외국인이 보는 앞에서 개봉할 수 있고, 그 우편물에 흉기ㆍ도주용 물품ㆍ점화성 물질ㆍ마약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또는 위생에 반하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외국인의 국적국 영사ㆍ변호사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낸 문서와 서신은 이를 열람할 수 없다.


제36조(전화와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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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전화통화 또는 전보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9장 안전과 질서유지


제37조(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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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과 인원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책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하며 폐쇄회로영상장치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소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보호외국인의 언행 또는 증거물 등에 대하여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호외국인의 사생활, 초상권 등의 침해가 없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 또는 시행되어야 한다.


제38조(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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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시설의 관계직원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소장의 허가 없이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담당공무원은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자의 몸과 휴대품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하며, 출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보호시설의 안전ㆍ질서유지를 해하거나 보호외국인의 안전ㆍ건강이나 위생을 해칠 물건이나 위법한 물건 등을 발견한 때에는 출입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물건 등을 보관하게 한 후에 출입시켜야 한다.


제39조(보호구역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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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당공무원은 보호시설 내의 보호구역출입문과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건물ㆍ방ㆍ휴게실 및 식당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출입문은 자물쇠를 채워두어야 하고, 출입문을 여닫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나 보조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이 보호구역 안팎을 경비할 때에는 사람의 움직임과 시설 등의 이상유무를 잘 살펴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하는 동안 사람의 움직임이나 시설 등에 이상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긴급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보호구역 안에 있는 열쇠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제40조(격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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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독방에 격리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1. 도주ㆍ난동ㆍ폭행ㆍ시설이나 물품파손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

2.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때

3. 자해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물품 외의 물품을 몰래 소지하고 있거나 반입하려 한 때

4. 자살ㆍ자해를 꾀하거나 보호외국인을 선동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해할 목적으로 단식하는 때

5.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때

6. 정신질환ㆍ알콜중독ㆍ마약중독 증상이 있거나 그러한 증상이 의심되는 때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건경위와 격리보호의 필요성 등을 조사한 후 소장에게 사건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계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 후 특별계호지시서를 발부받아 격리 보호하고, 중점관리외국인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격리 보호할 때에는 해당외국인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41조(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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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약품의 투약은 보호외국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의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보호외국인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진단한 때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로 하여금 보호외국인의 동의 없이 의약품을 투약하도록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자살ㆍ자해 또는 장기간 단식 등으로 인하여 보호외국인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보호외국인이 치료를 거부하는 때에는 보호외국인 스스로 치료에 협조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호외국인이 치료를 계속 거부하는 때에는 법 제5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제력을 행사하여 의사 또는 간호사의 투약을 지원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 법 제56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강제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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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은 소장의 명령 없이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행사한 후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계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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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6조의4제4항에 규정된 계구는 소장의 명령 없이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사용한 후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계구는 징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포승과 수갑은 자살ㆍ자해ㆍ도주 또는 폭행의 염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여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각각 사용한다.

③계구를 채워 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움직임을 살피고, 안면보호구를 채운 보호외국인은 줄곧 살펴보아야 한다.

④소장은 제2항에 따라 계구를 사용한 후 그 요건이 종료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구를 즉시 해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44조(무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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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당공무원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보호외국인ㆍ담당공무원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2.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 또는 위험물을 소지하여 담당공무원이 버릴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3. 집단적 난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는 때

4. 도주하는 자가 담당공무원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5. 인화ㆍ발화물질 또는 폭발성 물건 등 위험물질을 통하여 건물ㆍ시설 또는 인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②소장은 무기조작 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조작이 미숙한 자 그 밖에 무기휴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무기를 휴대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무기수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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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는 근무 교대시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장의 명령 없이 직원 상호간에 임의로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무기휴대자의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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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휴대자는 소장의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보호시설의 방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보호외국인의 감시 및 방실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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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당공무원은 1일 1회 이상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방과 휴게실 등을 점검하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는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모든 보호외국인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담당공무원은 제28조제1항에 의한 외출허가를 받은 보호외국인의 출입사항을 경비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담당공무원이 근무를 교대할 때에는 경비일지에 기재된 사항 및 특이사항을 철저히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48조(긴급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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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시설 안에 임시대피시설을 두거나 지정하여야 하며,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보호외국인을 임시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대피시설이 없거나 임시대피시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외국인을 보호구역 밖의 안전한 장소로 호송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장 퇴소절차


제49조(퇴소외국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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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은 보호의 해제, 보호의 일시해제, 강제퇴거의 집행이나 보호장소의 변경을 위하여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킬 때에는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신체와 소지품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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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당공무원이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킬 때에는 보호외국인에게 입소당시와 다른 질병ㆍ신체장애ㆍ상처 또는 상처흔적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소지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지품 검사에서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해준 물품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제51조(퇴소명령서 및 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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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보호의 해제, 보호의 일시해제, 강제퇴거의 집행 또는 보호장소의 변경을 위하여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킬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퇴소명령서를 발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퇴소에 따른 집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또는 검사한 사항을 보호외국인기록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52조(참관 및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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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에게 보호시설을 참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보호된 방의 참관은 공익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관허가 여부는 참관자의 성명ㆍ직업ㆍ주소ㆍ연령 및 참관의 목적을 확인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참관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참관상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보호외국인에 대한 촬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초상권 등 인권의 침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⑤보호외국인이 없는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조건을 붙여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제53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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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580호, 2005. 9. 23.>
부 칙<법무부령 제715호, 2010. 8. 13.>

별표/서식

[별표 ] 부식의 영양기준량(제17조제2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