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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시행 2000. 5. 1.][법무부령 제00492호, 2000. 3. 9. 일부개정]


외국인보호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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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이하 "보호외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처우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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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보호소의 안전과 그 밖에 보호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가 속하는 국가의 관습이나 풍속에 따른 생활과 종교적인 행위가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호외국인의 위생과 건강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2장 보호절차


제3조(외국인의 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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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인보호소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을 보호소에 보호할 때에는 보호소에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호명령서등 적법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게 한 후 보호하여야 한다.

②보호소장은 보호할 외국인에게 생활능력이 없는 어린이가 딸린 경우에는 그 어린이가 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어린이에게는 보호외국인과 같이 이 규칙에 의한 급여를 할 수 있으며,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행동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사진과 지문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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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장은 담당공무원에게 새로이 보호할 외국인의 얼굴사진과 지문을 찍고,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수용외국인기록표를 만들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과거에 국내에서 지문을 찍은 사실이 있는 외국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3.9>


제5조(몸과 소지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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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장은 담당공무원에게 보호할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체에 관한 다음사항을 검사하게 하여 그 내용을 보호외국인기록표에 적어넣게 하여야 한다.

1. 키와 몸무게

2. 몸의 특징

3. 상처와 상처흔적

4. 질병유무

5. 그 밖의 신체의 이상유무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보호할 외국인에게 급히 치료받아야 할 질병·상처 또는 신체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곧바로 의무관이나 의사에게 진료받게 하여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마친 외국인에 대하여는 보호외국인제복을 입게하고, 그의 옷가지와 소지품을 검사하여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하거나 보호외국인의 건강이나 위생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기 옷을 입게 할 수 있다.

④보호할 외국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여자인 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여자인 담당공무원이 없는 때에는 보호소장이 지명한 여자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규칙등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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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장은 보호소의 생활규칙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할 외국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방에도 잘보이게 써붙여 두어야 한다.


제7조(방 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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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을 남자와 여자로 갈라 방을 따로 쓰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족에게 같은 방을 쓰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보호소장은 보호소의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등으로 인하여 다툴 염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은 이를 분리하여 다른 방을 쓰게 할 수 있다.

③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따로 독방을 쓰게 할 수 있다.

1. 형기만료·형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또는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

2. 전염될 수 있는 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자

3. 그밖에 보호소장이 분리보호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장 물품과 돈의 보관등


제8조(물품사용허가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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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보호소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음 물품을 지니고 쓰도록 허가할 수 있다.

1. 보호소생활에 필요한 옷가지

2. 필기구와 종이

3. 도서(사회풍속 및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를 제외한다)

4. 가족사진

5. 화장품

6. 그밖의 보호외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의 소지품중 제1항 각호외의 물품은 이를 그 보호기간동안 맡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부서지거나 상하기 쉬워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은 그 외국인의 동의를 얻어 버리거나, 팔아서 돈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③보호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외국인의 물품을 맡아 보관하는 경우에 금·은·보석·시계·반지등의 귀중품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돈등의 보관과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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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의 돈과 유가증권을 맡아 보관할 수 있다.

②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물품구입·병원진료등에 따른 비용을 치르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돈과 물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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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돈과 물품등에 대하여 보호외국인이 출국등의 사유로 보호소를 나가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보호장소를 옮기기 위하여 내보내는 때에는 그 외국인을 보호하게 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돈과 물품등을 넘겨줄 수 있다.

②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돈과 물품등은 청구에 의하여 그의 상속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보호외국인이 도주한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돈과 물품등은 청구에 의하여 그 외국인이나 가족등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4장 급여와 대여


제11조(옷가지와 일용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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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옷가지와 일용품을 나누어 주거나 일정한 곳에 두어 쓰게 할 수 있다.

1. 수건

2. 치솔

3. 치약

4. 비누

5. 화장지

6. 위생용품

7. 그밖에 보호소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

②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그 쓰임새나 예산의 형편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③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할수 없게 된 때에는 보호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스스로 사서쓰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이부자리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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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물품을 빌려주어 그 보호기간동안 쓸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이불 또는 담요

2. 요 또는 매트리스

3. 베개


제13조(물품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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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물품을 빌려주어 쓰게 할 수 있다.<개정 2000.3.9>

1. 수용외국인제복

2. 실내화

3. 삭제 <2000.3.9>

4. 삭제 <2000.3.9>

5. 빗

6. 손톱깍기

7. 청소도구

8. 운동구

9. 오락기구

10. 그 밖의 보호소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보호외국인이 청구하는 물품

②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빌려준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질서유지와 사고방지에 빈틈이 없도록 감시하게 하여야 하며, 쓰고난 물품은 곧바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5장 급식


제14조(음식물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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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외국인에게는 하루 세차례에 걸쳐 주식·부식 및 음료등의 음식물을 급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은 예산과 보호외국인의 음식관습을 헤아려 적절한 음식물로 한다.

③마실물은 원칙적으로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의 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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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외국인 한 사람에게 하루 급여하는 음식물의 열량은 2천200킬로칼로리에서 3천킬로칼로리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중 부식의 영양기준량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③보호소장은 의무관이나 의사의 의견을 들어 환자·노약자·임산부·어린이등에게는 특별히 마련한 주식과 부식을 급여할 수 있으며, 젖먹이에게는 분유등의 대용식을 급여할 수 있다.


제16조(음식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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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급여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영양사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위생과 진료


제17조(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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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장은 언제나 보호외국인의 위생에 힘쓰고, 보호소의 시설·물품 그밖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②보호소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호시설에 대하여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식기 및 침구등을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의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목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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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장은 한달이상 보호하는 외국인에게는 두달에 한번이상 의무관이나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임산부나 노약자일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고, 희망에 따라 때때로 의무관이나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9조(환자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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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병을 앓거나 상처를 입은 때에는 의무관 또는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자기의 비용부담으로 일반병원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이나 상처의 정도와 보호의 문제점등을 헤아려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보호소장은 환자나 임산부인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보호소의 장비·의약품 및 인력으로 진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병원으로 옮겨 진료받게 하여야 한다.

④보호소에는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장비와 의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전염병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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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장은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보호외국인이 생긴 때에는 곧바로 다른 보호외국인과 격리시키고 관할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보호소장은 보호소의 시설·장비 및 물품에 대하여 소독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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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병이나 상처등으로 위독한 때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계검사에게 통보하여 검시를 받은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사나 그 가족에게 사망일시·사망원인 및 병력등을 알리고 그 사체를 건네주어야 한다.

③보호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그 사체를 건네받을 사람이 없는 때에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인·병명·병력 및 사망일시등을 사망기록부에 적어 두어야 한다.

제7장 보호외국인의 생활


제22조(하루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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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외국인은 보호소장이 정하는 하루생활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하루생활표에는 식사시간·자유시간·운동시간 및 취침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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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을 누릴 기회를 가진다.

②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에 휴게실이나 방등에서 스스로의 시간을 가지거나 다른 보호외국인과 어울릴 수 있으며,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등을 읽을수 있고,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보호소장은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보호외국인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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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운동장등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보호외국인은 운동시간중에는 보호소에 비치된 운동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보호외국인과 함께 단체운동도 할 수 있다.

③보호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

2. 보호외국인의 건강에 지장이 있을 때

3. 날씨로 인하여 운동장등을 사용할 수 없을 때

4. 그 밖의 사유로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25조(물품의 구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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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자기의 비용부담으로 음식물·옷가지·일용품 그 밖의 물품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내매점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내매점이 없거나 구내매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품등은 밖에서 구입하게 할 수 있다.

②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보호외국인의 희망과 필요에 알맞는 품목을 공급하도록 힘써야 한다. 다만, 다음 물품등은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것

2. 보호외국인의 건강이나 위생을 해칠 수 있는 것

3.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

③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음식물은 휴게실이나 식당에서만 먹게 하고, 방에는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④보호소장은 다른 사람이 보호외국인에게 물품이나 돈등을 보내온 때에는 이를 검사하여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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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호소 밖으로 외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의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여권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자국공관에 부득이 출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2. 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때

3.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위반과 관련된 조사등을 받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때

4. 그 밖에 보호소장이 부득이 외출을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출을 허가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보호외국인을 계호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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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외국인은 보호소에서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보호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보호외국인이 청원하고자 하는 경우 곧바로 보호소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의 경우에는 보호소장이 이를 받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호외국인의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0.3.9>


제28조(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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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외국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호소의 시설·물품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생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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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보호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보호외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규칙에 따라 생활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정당한 생활이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보호외국인은 보호소의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④보호외국인은 자신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곧바로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보호외국인은 자신이 쓰고 있는 방이나 휴게실등을 청소·정돈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장 면회와 통신등


제30조(일반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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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장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외국인에 대한 면회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헤아려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보호외국인의 건강이나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준수사항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보호외국인과의 관계

2. 면회사유 및 시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회는 면회실안에서 담당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여야 하고, 그 시간은 원칙적으로 30분이내로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보호외국인이나 그 면회인이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곧바로 주의를 주고, 그 주의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키고 면회인을 퇴소시킬 수 있다.


제31조(특별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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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외국인에 대한 면회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간과 장소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보호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

2. 보호외국인의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인 변호사


제32조(문서와 서신의 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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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외국인이 발송하는 문서나 서신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시간에 이를 쓰도록 한다.

②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문서와 서신을 받거나 보내기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0.3.9>

③삭제 <2000.3.9>

④삭제 <2000.3.9>


제33조(전화와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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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전화통화를 하고자 하거나 전보를 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통화를 하도록 허가받은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보호소안의 공중전화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9]

제9장 안전과 질서유지


제34조(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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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장은 보호소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고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소의 시설과 인원에 알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보호소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5조(출입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보호소의 관계직원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보호소장의 허가없이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들어갈 수 없다.

②담당공무원은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의 몸과 휴대품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하며, 출입자의 인적사항등을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보호소의 안전또는 질서를 해하거나, 보호외국인의 건강 또는 위생을 해칠 물건이나 위법한 물건등을 찾아 낸 때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물건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보호구역의 경비)

조문 연혁보기




①담당공무원은 이용하지 아니하는 보호소의 보호구역출입문과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건물·방·휴게실 및 식당등의 출입문에 대하여는 자물쇠를 채워두어야 하고, 출입문을 열어 두거나 여닫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나 보조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보호구역 안팎을 경비할 때에는 사람의 움직임과 시설등에 이상이 있는지를 여부를 잘 살펴서 보호소의 안전과 질서를 빈틈없이 지켜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할동안 사람의 움직임이나 시설등에 이상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응급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호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호소장은 보호구역안에 있는 모든 출입문의 열쇠를 한 곳에 모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격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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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따로 독방에 격리 보호할 수 있다.

1. 도주·난동·폭행·시설이나 물품파손 그 밖의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한 때

2.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물품을 몰래 지니고 있는 때

4. 삭제<2000.3.9>

5. 자살이나 자해를 꾀하거나 까닭없이 단식한 때


제38조(계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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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당공무원은 보호외국인이 도주·폭행·자살 또는 자해등을 할 염려가 있고 이를 달리 막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다음의 계구를 채울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가죽재갈

4. 그 밖의 보호외국인의 계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구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구를 채운 때에는 곧바로 보호소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경비일지(이하 "일지"라 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두어야 한다.


제39조(보호외국인의 감시 및 방실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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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당공무원은 하루에 한번이상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방과 휴게실을 점검하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는 한사람씩 이름을 불러 개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모든 보호외국인의 움직임을 살펴야 하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구를 채워 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2시간마다 한번씩 움직임을 살피고, 가죽재갈을 물려 둔 보호외국인은 줄곧 살펴보아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에서 특이점을 찾아낸 때에는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일지에 그 내용을 적어 두어야 한다.

④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2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허가나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출허가를 받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보호외국인을 보호구역밖으로 출입하게 한때에는 일지에 그 내용을 적어 두어야 한다.

⑤담당공무원이 근무교대할 때에는 일지에 적은 사항과 기타 특이사항을 철저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40조(긴급대피)

조문 연혁보기




①보호소장은 천재·지변, 화재등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보호외국인을 보호구역안의 운동장으로 재빨리 대피시켜야 한다.

②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장소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외국인을 보호구역밖의 안전장소로 호송할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하고 경비담당공무원이 모자랄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장 퇴소절차


제41조(퇴소외국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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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장은 보호의 해제, 보호의 일시해제, 강제퇴거의 집행이나 보호장소의 이전을 위하여 보호외국인을 보호소에서 내보내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람이 틀림없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몸과 소지품의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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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을 내보내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그 외국인이 보호당시 없었던 질병·신체장애·상처 또는 상처흔적이 있는지 여부와 그 소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지품의 검사에서 제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지한 물품등이나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빌려준 물품등을 지닌 때에는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③제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3조(퇴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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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장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또는 검사한 사항을 보호외국인기록표에 적어두어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44조(외국인보호실에 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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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관리 및 처우는 이 규칙 제1조 내지 제13조와 제2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45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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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368호, 1993. 4. 1.>
부 칙<법무부령 제492호, 2000. 3. 9.>

별표/서식

[별표 ] 부식의 영양기준량(제15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보호외국인기록표

[별지 제2호서식] 경비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