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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시행 2009. 9. 26.][대통령령 제21661호, 2009. 8. 5. 제정]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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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승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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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이하 “자격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이력서

3. 법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6.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등을 적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진술서

7. 그 밖의 참고 서류


제3조(서약 내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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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제2조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직원 앞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읽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 경력에의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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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의 직무 경력에 산입할 수 있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사무 등의 수행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에서의 법률사무 수행 기간: 3년까지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업무수행 기간: 2년까지


제5조(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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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승인을 신청하려는 외국변호사는 신청 전에 자격승인 신청서와 그 증빙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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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을 신청할 때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7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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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의 참고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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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법 제17조제1항의 설립인가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1조에 따라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구성원이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연간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을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총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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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이나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661호, 2009.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