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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연구조성비지급규정

[시행 2009. 1. 1.][대통령령 제21241호, 2008. 12. 31. 타법개정]


외교안보연구조성비지급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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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외교안보문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이하 "연구조성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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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의한 연구조성비 지급대상은 외교안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조교 기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3조(연구조성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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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조성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연구조성비 지급신청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연구조성비의 지급금액 기타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4조(연구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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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자가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5조(연구조성비 지급결정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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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이 연구조성비의 지급이나 지급의 중지 또는 그 회수를 결정하거나 연구계획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 및 연구원소속 2급 이상 공무원과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6조(연구진행보고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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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연구진행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7조(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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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당해자에 대한 연구조성비의 지급을 중지 또는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연구조성비를 그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연구조성비 지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연구조성비의 지급을 받은 때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진행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연구진행보고를 한 때


제8조(연구종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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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자는 연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연구결과 보고서를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조성비 지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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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성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된 자와 제8조에 규정된 보고기한내에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1년간 연구조성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842호, 1978. 2. 8.>
부 칙<대통령령 제21241호,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