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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시행 2012. 1. 26.][대통령령 제23548호, 2012. 1. 26. 일부개정]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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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외교안보문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2조(지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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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따른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이하 "연구조성비"라 한다) 지급대상은 외교안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조교와 그 밖에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3조(연구조성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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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연구조성비 지급신청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조성비의 지급금액과 그 밖에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4조(연구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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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5조(연구조성비 지급결정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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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이 연구조성비의 지급이나 지급의 중지 또는 그 회수를 결정하거나 연구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려면 외교통상부 또는 연구원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6조(연구진행 보고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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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연구진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제7조(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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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해당자에 대한 연구조성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조성비를 그 지급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2. 연구조성비 지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았을 때

4. 제6조에 따른 연구진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구진행 보고를 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2.1.26]


제8조(연구종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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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연구결과 보고서를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9조(연구조성비 지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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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에 따라 연구조성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된 사람과 제8조에 규정된 보고기한 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향후 1년간 연구조성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842호, 1978. 2. 8.>
부 칙<대통령령 제21241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3548호, 2012. 1. 26.>

별표/서식

[별지 서식]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