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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

[시행 2004. 7. 6.][정보통신부령 제00151호, 2004. 7. 6. 타법개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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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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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7.6>

1.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지정서 사본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이하 "온라인콘텐츠"라 한다)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재정능력,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3조(거래인증기관지정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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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거래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34호, 2002. 9. 7.>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51호, 2004. 7. 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거래인증기관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