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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1.][정보통신부령 제00195호, 2006. 6. 30. 일부개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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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제2조(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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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이하 "온라인콘텐츠"라 한다)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전문개정 2006.6.30]


제3조(거래인증기관지정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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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거래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의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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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매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계획 및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30]

부칙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34호, 2002. 9. 7.>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51호, 2004. 7. 6.>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95호, 200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