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17.][대통령령 제31453호, 2021. 2. 17. 타법개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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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2조(특정물질의 종류와 오존 파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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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4.5, 2014.6.30>

②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포함된 특정물질ㆍ혼합물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은 제외한다.

1. 특정물질의 이성체(異性體)

2. 혼합물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

3. 저장이나 운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 내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


제3조(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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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공급능력이 수요보다 부족하여 그 공장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수급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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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의 판매 가격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라 판매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없이 특정물질의 수요자로서 특정물질의 사용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용업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3. 특정물질 사용합리화의 추진 등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판매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명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특정물질 관측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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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할 때에는 그 관측 항목을 정하여 관측할 수 있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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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3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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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3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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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3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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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30>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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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3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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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30>


제10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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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대상자는 별표 1의2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1.9.30]


제10조의3(부담금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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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된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2. 제조한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3.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9.30]


제10조의4(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와 징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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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와 징수비율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1.9.30]


제10조의5(부담금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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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5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5일전까지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한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기한은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누어 내야 하는 금액은 월별로 균등 분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7>

1. 각각의 분할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9.30]


제10조의6(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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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내야 할 부담금의 금액, 가산금, 납부 기한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9.30]


제10조의7(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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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9.30]


제10조의8(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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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업자가 특정물질을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증명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9.30]


제11조(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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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한도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판매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물질의 수급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지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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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환경부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교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5명 이내

가.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및 사용업자의 임직원

나.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및 사용업자 단체의 임직원

다. 특정물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④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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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0]


제13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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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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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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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 또는 수요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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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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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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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및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ㆍ판매ㆍ수입ㆍ수출 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사용업자에게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 사용 상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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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24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ㆍ환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독촉장 발급, 가산금의 부과 및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6.30]


제19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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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확인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법 제24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ㆍ환급

4. 법 제24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독촉장 발급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1.9.30]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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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4.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259호, 2007. 9. 10.>
부 칙<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856호, 2011. 4. 5.>
부 칙<대통령령 제23189호, 2011. 9. 30.>
부 칙<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423호, 2014.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5921호, 2014.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6703호, 2015. 12. 10.>
부 칙<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31453호, 2021. 2. 17.>

별표/서식

[별표 1] 특정물질 및 오존 파괴지수(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 및 징수비율(제10조의2 및 제10조의4 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