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조문 연혁보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소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6.10.4, 2008.2.29>


제3조(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부칙

부 칙<법률 제1349호, 1963. 5. 31.>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8050호, 2006. 10. 4.>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