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시행 1963. 5. 31.][법률 제01349호, 1963. 5. 31.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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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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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경제기획원소관으로 한다.


제3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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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제1349호,196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