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시행 1969. 10. 27.][대통령령 제04180호, 1969. 10. 27. 전부개정]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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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처리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2조(예비비의 사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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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에 규정된 예비비의 사용신청에 있어서는 총액에 대한 추산의 기초를 표시하지 아니하며, 그 용도를 예비비로 한다.


제3조(예비비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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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제4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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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경비의 사용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총액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비사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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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예비비의 사용조서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만을 표시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180호, 1969.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