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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 2002. 3. 1.][법률 제06215호, 2000. 1. 28. 제정]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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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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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재교육"이라 함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재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4. "영재학교"라 함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영재학급"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을 위한 학급을 말한다.

6. "영재교육원"이라 함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7. "영재교육연구원"이라 함은 효율적인 영재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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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2. 영재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및 보급

3. 영재 판별 도구의 개발 및 보급

4.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임용과 연수

5.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의 설치·운영

6.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7. 기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②국가는 영재교육 시책이 부진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영재교육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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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재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시·도 교육청에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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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한 자중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중 영재판별기준에 의하여 판별된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일반 지능

2. 특수 학문 적성

3. 창의적 사고 능력

4. 예술적 재능

5. 신체적 재능

6. 기타 특별한 재능

②제1항의 영재교육대상자는 교육감이 시·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되,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의 판별·심사·선정의 기준 및 절차와 선정 통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영재학교의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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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7조(영재학급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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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에 교과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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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기술, 예술, 체육등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영재교육기관의 설립·설치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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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설립·설치기준 및 운영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지정·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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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재교육대상자를 보호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을 둔 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도 교육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적절한 학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을 둔 학교를 지정·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의 지정·배치요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이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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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영재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교원의 임용 및 자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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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임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내용 및 교과용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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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재교육의 내용은 당해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영재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인정과 발행·공급 및 가격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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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대하여 그 시설비·운영비 및 실험실습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영재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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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영재교육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재교육에 관한 이론적 기초연구

2. 영재교육 정책연구

3. 영재판별에 관한 연구·개발

4. 영재교육 방법 및 자료의 연구·개발

5. 영재교육지원시스템 연구·개발

6. 교원 연수자료의 연구·개발 및 연수 실시

7. 기타 영재교육 관련 연구업무 수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연구원의 조직·운영 및 경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215호, 2000.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