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시행 2007. 12. 21.][법률 제08744호, 2007. 12. 2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영상진흥기본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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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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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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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창작의 자유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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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영상물에 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정부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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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법제상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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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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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을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조사·연구·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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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9조(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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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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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상물을 원활하게 유통하고 배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영상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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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영상 관련 진흥재원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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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영상 제작기반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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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안정적인 제작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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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조사·연구

2. 영상산업에 관한 기술 협력

3. 영상물의 공동 제작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영상자료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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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을 수집·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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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2.21>

부칙

부 칙<법률 제4882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8744호,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