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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시행 2004. 1. 20.][법률 제07094호, 2004. 1. 20. 일부개정]


염업조합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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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 및 염제조업자의 공동 이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염업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6·12·31>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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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29>

1. "염업"이라 함은 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염 또는 함수를 제조하거나 염을 재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염제조자"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염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76·12·31]


제3조(법인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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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조합은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제4조(유사명칭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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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아닌 자는 그 명칭중에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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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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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염제조업자는 20인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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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사업

5. 주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6. 조합원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탈퇴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

8. 총회·이사회·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에 관한 사항

10. 출자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11. 경비부과와 과태금 징수분담에 관한 사항

12. 사업연도 조합경리에 관한 사항

13. 잉여금처분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적립금·준비금액수와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5. 생산품의 규격과 검사에 관한 사항

16.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17.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게기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 현물출자를 하는 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주소와 출자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환매특약조건

2. 조합설립시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양도인의 주소·성명

3. 조합설립당시의 이사장·이사와 감사의 주소·성명


제8조(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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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조합원이 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9조(출자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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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출자 1좌이상을 가져야 하며,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출자 1좌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조합원은 출자금 및 부과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서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④조합은 사업을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기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연도말에 한하여 그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⑤조합원의 책임은 경비를 부담하는 외에는 그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0조(경비 부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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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와 과태금·사용료 또는 수수료 지급에 있어서 상계로서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제11조(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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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의원은 지부의 조합원이 선출한다.

②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③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④대의원의 결원수가 총대의원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원된 대의원의 보선은 다음 정기총회 직후에 행한다. 다만,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대의원은 조합의 직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1976·12·31]


제11조의2(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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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대의원회는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제12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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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0>

②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마다 1회 이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개정 2004.1.20>

[본조신설 1976.12.3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1976.12.31>]


제13조(총회결의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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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20>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과 해임(이사장은 제외한다)

5. 법정적립금 또는 사업준비금의 사용

6.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변경

8. 경비의 부과 징수방법

9. 사업소요자금의 기채와 상환

10.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11. 고정자산의 취득·변경·양도 기타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1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외에 새로이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13. 기타 중요한 사항

②조합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③이사장은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2주간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 삭제<1976·12·31>]


제14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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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1976.12.31>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상무이사 2인이내 이사 9인이내 감사 2인

②이사장은 염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조합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4.1.20>

③부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76.12.31>

④삭제 <1976.12.31>

⑤감사는 조합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6.12.31, 1993.3.6, 1995.12.29, 2004.1.20>


제15조(임원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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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와 파산자 또는 공민권이 박탈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임원에 관하여 전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퇴직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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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부이사장·상무이사·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1976·12·31>

②임원이 임기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그 임기가 만료하는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삭제<1976·12·31>


제17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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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상무이사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개정 1976·12·31>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⑤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이사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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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부의사항

2.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

3. 세입·세출 예산의 관·항문류용

4. 수수료의 결정

5. 삭제<1995·12·29>

6. 단체계약에 관한 사항

7. 건의에 관한 사항

8. 총회의 위임사항

9. 기타 조합운영상 중요사항

[본조신설 1976·12·31]


제18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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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무이사는 이사장·부이사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며 이사장·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76·12·31>

④삭제<1976·12·31>

⑤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회계에 관한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감사는 조합의 재산 또는 회계에 관한 상황에 관하여 부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제19조(조합대표의 예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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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이사장·부이사장·이사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단, 조합과 이사장·부이사장간의 소송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②이사장은 부이사장·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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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부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조합 이외의 다른 공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제21조(결산관계서류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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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정기총회의 회의일의 7일이전에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6·12·31>

③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제22조(회계장부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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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제23조(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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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 및 조정

2.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보급선전

3.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 판매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대리업무

4.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알선

5. 조합의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기금조성

6.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 삭제<1995·12·29>

8. 삭제<1999.2.5>

9. 삭제<1976·12·31>

10. 조합원의 사업조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11. 삭제<1995·12·29>

12.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촉받은 사업

13. 기타 부대사업

②삭제<1995·12·29>

③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조합원외의 이용사업의 분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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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12·31>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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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12·31>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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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12·31>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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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5·12·29>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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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29>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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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29>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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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29>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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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29>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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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29>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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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29>


제35조(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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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사업규정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전문개정 1995.12.29]


제36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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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사업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37조(감자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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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출자 1좌금액의 감소를 결의한 때에는 2주간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기간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38조(감자에 대한 채권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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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자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6·12·31>

②조합은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법정적립금·준비금과 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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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이하 "法定積立金"이라 한다).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이하 "準備金"이라 한다).

③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④조합은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중에서 2분의 1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40조(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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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금·준비금·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

②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준비금 및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당해연도의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③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의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의 비례에 의하여야 한다.


제41조(지분취득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잉여금의 출자납입충당)

조문 연혁보기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 배당할 잉여금을 그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제43조(예산)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월이전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76·12·31>


제44조(해산)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1. 총회의 결의

2. 조합의 파산

3.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사유의 발생

4. 산업자원부장관의 해산명령

②조합은 해산하는 때에는 해산할 날로부터 2주간이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제45조(감독)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제46조(결산서의 제출등)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매사업연도정기총회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이내에 사업보고서·결산보고서와 잉여금의 처분 또는 손실금의 처리방법을 기재한 문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②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1. 총회의 개최

2. 주소의 변경

3. 임원의 선임

4.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5. 삭제<1999.2.5>

6. 조합원의 변경

③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의 생산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이외에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1993.3.6, 1995.12.29, 2004.1.20>


제47조(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나 회계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②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나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문서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의 업무나 회계상황을 검사한다. <개정 1976.12.31, 1993.3.6, 1995.12.29, 2004.1.20>


제48조(해산명령등)

조문 연혁보기



산업자원부장관은 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때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제48조의2(청문)

조문 연혁보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본조신설 1997.12.13]


제49조(보조금)

조문 연혁보기



산업자원부장관은 염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사업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격제정 및 검사 또는 기타 국가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제50조(위임)

조문 연혁보기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제51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①임원이 조합의 사업범위를 이탈하여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제52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이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6·12·31>


제53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의 임원은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행할 수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해태한 때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서류의 열람의 청구를 거부한 때

4. 삭제<1976·12·31>

5.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6.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고를 해태하거나 허위의 공고를 한 때

7. 제39조·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

9.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


제54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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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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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12·31>


제56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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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936호, 1967. 3. 30.>
부 칙<법률 제2966호, 1976. 12. 31.>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5088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15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7094호, 200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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