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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법시행령

[시행 2002. 5. 6.][대통령령 제17600호, 2002. 5. 6. 일부개정]


염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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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염관리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1999.3.12>


제2조(염제조업등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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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을 개발하거나 동항 각호의 염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별표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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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12>


제4조(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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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의 시설기준은 구비시설·창고(천일염제조업의 경우를 제외한다)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되, 염의 제조방법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의 시설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3.12>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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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12>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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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12>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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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12>


제8조(품질검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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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염은 법 제25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염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3.12]


제9조(검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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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상설검사장 또는 순회검사장에서 이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검사장의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1999.3.12>


제10조(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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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염의 규격 및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업무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의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8, 2002.5.6>


제11조(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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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염에 대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개정 1999.3.12>

1. 염화소다 함유량

2. 수분 함유량

3. 불용분

4. 입도

5. 색상

6. 기타 염의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방법은 검사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검사의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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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염에 대하여는 검사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포장 또는 용기에 검사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필인을 날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염에 대하여는 검사필인의 날인에 갈음하여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8, 2002.5.6>


제13조(검사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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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기관은 검사일지를 비치하고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8, 2002.5.6>


제14조(부산물염의 판매용도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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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염제조업자는 부산물염을 식용으로 가공·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6>


제15조(수입염의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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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염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3.12>

1. 화학공업용 : 소다회·가성소다·염료 또는 합성고무를 생산하는 자가 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염

2. 외화획득용 : 외화획득을 위하여 생산하는 원피·원모피 또는 미역의 가공에 사용하는 염과 외화획득을 위하여 생산하는 염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원료염

3. 기타용 : 용도가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염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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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5.6>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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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5.6>


제18조(폐전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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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전지원비는 염전면적 1제곱미터당 1,066원(도서에 소재한 염전의 경우에는 1,350원)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3.12>


제19조(폐전지원제외 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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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전지원비는 다음 각호의 염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996년 6월 30일전에 염제조업을 폐지한 염전

2. 공공사업의 시행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염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염전


제20조(실직대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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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직대책비의 지급금액은 근로자가 당해 염전에서 실제로 염생산에 종사한 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30일분이 7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6만원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염생산 종사기간이 3월이상 12월미만인 자 :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 15일분

2. 염생산 종사기간이 12월이상 24월미만인 자 : 평균임금 30일분

3. 염생산 종사기간이 24월이상 36월미만인 자 : 평균임금 60일분

4. 염생산 종사기간이 36월이상인 자 : 평균임금 90일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생산 종사기간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실적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직대책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천일염제조업자의 동거 친족 또는 가사사용인

2. 천일염제조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이사 기타 임원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직대책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④천일염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전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직대책비의 지원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⑤천일염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소에 당해 염전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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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4.18>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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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5.6>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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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5.6>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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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5.6>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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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5.6>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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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5.6>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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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5.6>


제28조(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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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당해 염제조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등의 방법에 의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는 즉시 당해 허가증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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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31>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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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12>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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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3.12, 2002.5.6>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전개발 및 염제조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삭제 <1999.3.12>

3. 삭제 <1999.3.12>

4. 삭제 <1999.3.12>

5. 삭제 <1999.3.12>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명령에 관한 사항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 허가취소의 경우에 한한다)

8. 삭제 <1999.3.12>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천일염전의 폐전지원에 관한 사항(폐전지원계획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조합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2.5.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110호, 1996. 7. 1.>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182호, 1999. 3. 12.>
부 칙<대통령령 제16789호, 2000. 4. 18.>
부 칙<대통령령 제17600호, 2002. 5. 6.>

별표/서식

[별표 ] 허가신청서의첨부서류[제2조제1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