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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법시행령

[시행 1996. 7. 1.][대통령령 제15110호, 1996. 7. 1. 전부개정]


염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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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염제조업등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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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을 개발하거나 동항 각호의 염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별표의<%생략:별표0%>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염제조ㆍ가공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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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2항 각호의 염의 제조나 가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별표의<%생략:별표0%>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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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의 시설기준은 구비시설ㆍ창고(천일염제조업의 경우를 제외한다)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되, 염의 제조방법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의 시설기준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수급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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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조절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외 조치의 내용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조절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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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염의 생산량ㆍ판매량 또는 수입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지정받은 염을 생산ㆍ판매 또는 수입하는 데 실제 소요된 단위당 평균비용이 그 지정을 받기 전 최근 3월간의 단위당 평균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생산량ㆍ판매량 또는 수입량을 곱한 금액

2. 가격을 지정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단위당 지정판매가격이 그 지정을 받기전 최근 3월간의 단위당 평균판매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판매량을 곱한 금액


제7조(보상금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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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2월내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보상금교부신청서에 그 손실(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보상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여부 및 손실보상 금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검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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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염은 다음 각호의 염으로 한다.

1.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

2. 수입한 염으로서 법 제25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염


제9조(검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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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상설검사장 또는 순회검사장에서 이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검사장의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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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염의 규격 및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업무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염업조합법에 의한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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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염에 대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1. 염화소다 함유량

2. 수분 함유량

3. 불용분

4. 입도

5. 색상

6. 기타 염의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방법은 검사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검사의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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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검사에 합격한 염에 대하여는 검사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포장 또는 용기에 검사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필인을 날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염에 대하여는 검사필인의 날인에 갈음하여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기록ㆍ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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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검사일지를 비치하고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산물염의 판매용도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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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염제조업자는 부산물염을 식용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염의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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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염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화학공업용:소다회ㆍ가성소다ㆍ염료 또는 합성고무를 생산하는 자가 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염

2. 외화획득용:외화획득을 위하여 생산하는 원피ㆍ원모피 또는 미역의 가공에 사용하는 염과 외화획득을 위하여 생산하는 염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는 원료염

3. 기타용:용도가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염

[유효기간 1997ㆍ7ㆍ1부터 2001ㆍ12ㆍ31까지 수입되는 염에 대해<대령15110 부칙참조>]


제16조(수입부담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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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부담금은 수입염 1톤당 67,440원의 범위안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염에 대한 수입부담금의 기준금액과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염에 대한 부담금의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유효기간 1997ㆍ7ㆍ1부터 2001ㆍ12ㆍ31까지 수입되는 염에 대해<대령15110 부칙참조>]


제17조(수입부담금의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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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염은 제15조제3호의 염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3호의 염에 대한 수입부담금만으로는 법 제18조 각호의 사업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법 제21조의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호의 염(외화획득을 위한 상품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염을 제외한다)도 수입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유효기간 1997ㆍ7ㆍ1부터 2001ㆍ12ㆍ31까지 수입되는 염에 대해<대령15110 부칙참조>]


제18조(폐전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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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전지원비는 염전면적 1제곱미터당 1,066원(도서에 소재한 염전의 경우에는 1,350원)의 범위안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효기간 1997ㆍ7ㆍ1부터 2001ㆍ12ㆍ31까지 폐전지원금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대령15110 부칙참조>]


제19조(폐전지원제외 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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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전지원비는 다음 각호의 염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996년 6월 30일전에 염제조업을 폐지한 염전

2. 공공사업의 시행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염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염전

[유효기간 1997ㆍ7ㆍ1부터 2001ㆍ12ㆍ31까지 폐전지원금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대령15110 부칙참조>]


제20조(실직대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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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직대책비의 지급금액은 근로자가 당해 염전에서 실제로 염생산에 종사한 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30일분이 7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6만원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염생산 종사기간이 3월이상 12월미만인 자: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 15일분

2. 염생산 종사기간이 12월이상 24월미만인 자:평균임금 30일분

3. 염생산 종사기간이 24월이상 36월미만인 자:평균임금 60일분

4. 염생산 종사기간이 36월이상인 자:평균임금 90일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생산 종사기간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실적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직대책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천일염제조업자의 동거 친족 또는 가사사용인

2. 천일염제조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이사 기타 임원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직대책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④천일염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전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직대책비의 지원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⑤천일염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소에 당해 염전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유효기간 1997ㆍ7ㆍ1부터 2001ㆍ12ㆍ31까지 폐전지원금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대령15110 부칙참조>]


제21조(기금운용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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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달계획

2. 기금의 사업별 사용계획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조합은 기금의 관리ㆍ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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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상산업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원ㆍ내무부ㆍ통상산업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조합의 부이사장

3. 염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조합의 이사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③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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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심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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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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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조합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26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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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염안정기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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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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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당해 염제조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등의 방법에 의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는 즉시 당해 허가증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청문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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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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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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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전개발 및 염제조업의 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ㆍ가공업의 신고(변경 신고를 포함한다)의 수리에 관한 사항(다만, 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염의 제조업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휴ㆍ폐업등의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염생산의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명령에 관한 사항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사항

8.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조합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다만, 조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다만, 수입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대상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천일염전의 폐전지원에 관한 사항(다만, 폐전지원계획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검사에 관한 사항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110호, 1996. 7. 1.>

별표/서식

[별표 ] 염제조업등 허가·신고의 첨부서류(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