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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법시행령

[시행 1993. 3. 6.][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염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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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염전개발, 염 또는 함수의 제조허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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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의 개발, 염 또는 함수의 제조나 염의 재제 또는 가공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그 허가신청서에 별표에<%생략:별표0%>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3·3·6>

③상공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3·6>

1. 염(재제염과 가공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급조절상 염전개발이나 염의 생산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2. 염전개발대상지역이 농지로 개발되거나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것이 국민경제상 보다 유익하다고 인정될 때

3. 염제조장의 위치가 공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해수의 농도가 보오메 2도 이하일 때.

④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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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염제조자"라 한다)가 염전의 위치와 면적 이외의 허가사항 또는 제조·재제 또는 가공시설 이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 당해 허가증을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당해 허가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4조(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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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염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의 윈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내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허가증 및 그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당해 허가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5조(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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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제조자는 염전개발사업, 염 또는 함수의 제조나 염의 재제 또는 가공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폐지신고서에 당해 허가증을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6조(허가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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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자원부장관은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염제조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재교부신청이 훼손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훼손한 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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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제조자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허가증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8조(염의 생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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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염제조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그 염의 생산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생산신고서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염이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감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수량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9조(공업용염의 제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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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염(염화소오다의 함유량이 100분의 88에 미달하는 염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제조명령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공업용염제조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염제조명령서를 받은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염제조자는 그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생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조합 또는 염제조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업용염의 제조를 중지하거나 제조수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3·6>


제10조(공업용염의 생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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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용염 제조자는 매월 그 공업용염의 생산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업용염생산신고서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공업용염의 수량과 품질을 조사하게 하거나, 공업용염제조자에 대하여 염화소오다 함유량별로 특별한 보관을 하게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11조(공업용염의 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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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염의 처분명령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업용염처분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서를 받은 조합 또는 염제조자의 공업용염과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염제조자가 보관하는 공업용염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아니할때에는 지정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매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매수자와 매도량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매도에 관하여 그 수량·가격 및 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기한은 처분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3·3·6>


제12조(공업용염의 양도 및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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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염을 매수한 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없이 이를 양도하거나 지정된 목적 이외의 목적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3·3·6>


제13조(품질검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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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할 염은 염제조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한 염으로 한다. 다만, 의학용·연구용·견품용 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검사는 수송이 편리한 장소 또는 염제조장에서 행하되, 그 장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14조(검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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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자원부장관이 법 제7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의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관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비영리 법인일 것.

2. 검사원과 검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제2호의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수와 검사시설의 기준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③검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제15조(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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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규격규정 및 품질검사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한 때


제16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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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명령을 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17조(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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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기관의 품질검사규정이 정하는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검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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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1. 염화소오다 함유량

2. 불순물의 함유량

3. 수분함유량

4. 입도

5. 색상

②제1항의 검사는 화학분석방법과 육안검사방법에 의한다.

③화학분석방법과 육안검사방법에 관하여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제19조(검사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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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염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의 규격 규정 및 품질검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포장 또는 용기에 규격을 표시하고 검사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염의 생산 및 판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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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지정을 받은 염제조자·염판매업자 또는 조합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염생산신고서 또는 염판매신고서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21조(보조금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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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공업용염제조 또는 처분에 관한 명령서 및 그 제조 또는 처분에 관한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당해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보조금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염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교부한다.<개정 1993·3·6>


제22조(손실보상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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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3·3·6>

1. 공업용염의 제조 또는 처분에 관한 명령을 받은 조합이나 염제조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당해 공업용염의 제조원가에 상당한 이윤을 합산한 금액이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매도가격(이하 "매도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할 때에 그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매도가격이 지정된 염판매업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최근 3월간의 평균가격이 지정된 매도가격을 초과할 때에 그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공업용염의 제조 또는 처분에 관한 명령을 받은 염제조자 또는 염판매업자가 그 보관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발생된 보관염의 손실에 대하여는 매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23조(보상금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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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보상금 교부신청서에 그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염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교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24조(염업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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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염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상공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염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개정 1993·3·6>


제25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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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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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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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장이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28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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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상공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93·3·6>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9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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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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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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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3·3·6>

1. 염전개발의 허가·허가의 취소 및 개발의 정지

2. 염전 또는 천일식기계제법에 의한 염 또는 함수제조의 허가·허가의 취소 및 제조의 정지

3. 염의 재제 또는 가공의 허가·허가의 취소 및 재제 또는 가공의 정지

[전문개정 1987·4·1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530호, 1977. 4. 4.>
부 칙<대통령령 제12139호, 1987. 4. 10.>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별표/서식

[별표 ] 염제조허가의첨부서류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