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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법시행령

[시행 1977. 4. 4.][대통령령 제08530호, 1977. 4. 4. 전부개정]


염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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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염전개발, 염 또는 함수의 제조허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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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의 개발, 염 또는 함수의 제조나 염의 재제 또는 가공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그 허가신청서에 별표에<%생략:별표0%>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염(재제염과 가공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급조절상 염전개발이나 염의 생산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2. 염전개발대상지역이 농지로 개발되거나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것이 국민경제상 보다 유익하다고 인정될 때

3. 염제조장의 위치가 공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해수의 농도가 보오메 2도 이하일 때.

④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상공부령이 정하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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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염제조자"라 한다)가 염전의 위치와 면적 이외의 허가사항 또는 제조·재제 또는 가공시설 이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 당해 허가증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당해 허가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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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염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의 윈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내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허가증 및 그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당해 허가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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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제조자는 염전개발사업, 염 또는 함수의 제조나 염의 재제 또는 가공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상공부령이 정하는 폐지신고서에 당해 허가증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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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염제조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재교부신청이 훼손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훼손한 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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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제조자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허가증을 상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염의 생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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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염제조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그 염의 생산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상공부령이 정하는 생산신고서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염이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감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수량을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업용염의 제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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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염(염화소오다의 함유량이 100분의 88에 미달하는 염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제조명령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공업용염제조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염제조명령서를 받은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염제조자는 그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생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합 또는 염제조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업용염의 제조를 중지하거나 제조수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공업용염의 생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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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용염 제조자는 매월 그 공업용염의 생산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상공부령이 정하는 공업용염생산신고서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공업용염의 수량과 품질을 조사하게 하거나, 공업용염제조자에 대하여 염화소오다 함유량별로 특별한 보관을 하게할 수 있다.


제11조(공업용염의 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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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염의 처분명령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공업용염처분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서를 받은 조합 또는 염제조자의 공업용염과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염제조자가 보관하는 공업용염은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아니할때에는 지정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매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매수자와 매도량을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공부장관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매도에 관하여 그 수량·가격 및 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기한은 처분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공업용염의 양도 및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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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염을 매수한 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없이 이를 양도하거나 지정된 목적 이외의 목적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품질검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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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할 염은 염제조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한 염으로 한다. 다만, 의학용·연구용·견품용 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검사는 수송이 편리한 장소 또는 염제조장에서 행하되, 그 장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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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이 법 제7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의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관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1. 비영리 법인일 것.

2. 검사원과 검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제2호의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수와 검사시설의 기준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③검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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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규격규정 및 품질검사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한 때


제16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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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명령을 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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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기관의 품질검사규정이 정하는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검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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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1. 염화소오다 함유량

2. 불순물의 함유량

3. 수분함유량

4. 입도

5. 색상

②제1항의 검사는 화학분석방법과 육안검사방법에 의한다.

③화학분석방법과 육안검사방법에 관하여는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검사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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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염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의 규격 규정 및 품질검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포장 또는 용기에 규격을 표시하고 검사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염의 생산 및 판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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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지정을 받은 염제조자·염판매업자 또는 조합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염생산신고서 또는 염판매신고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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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공업용염제조 또는 처분에 관한 명령서 및 그 제조 또는 처분에 관한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당해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보조금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염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교부한다.


제22조(손실보상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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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공업용염의 제조 또는 처분에 관한 명령을 받은 조합이나 염제조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당해 공업용염의 제조원가에 상당한 이윤을 합산한 금액이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매도가격(이하 "매도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할 때에 그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매도가격이 지정된 염판매업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최근 3월간의 평균가격이 지정된 매도가격을 초과할 때에 그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공업용염의 제조 또는 처분에 관한 명령을 받은 염제조자 또는 염판매업자가 그 보관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발생된 보관염의 손실에 대하여는 매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23조(보상금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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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보상금 교부신청서에 그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내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염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교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염업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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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염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상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염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제25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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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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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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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장이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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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상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9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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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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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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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530호, 1977. 4. 4.>

별표/서식

[별표 ] 염제조허가의첨부서류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