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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법시행령

[시행 1970. 5. 8.][대통령령 제04990호, 1970. 5. 8. 전부개정]


염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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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염전개발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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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염전개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 2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염전개발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염원료인 해수의 농도가 보오메 2도이하일 때

2. 염전개발대상지역이 농토로 개발함이 국민경제에 보다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3. 염수급조절상 염전개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③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개발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염전개발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소금 또는 함수제조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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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금 또는 함수의 제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신청서 2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염전개발허가증

2. 염전개발준공을 증명하는 서류(신규개발의 경우에 한함)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소금 또는 함수 제조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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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염전개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염전의 위치와 면적 이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신청서에 염전개발허가증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금 또는 함수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제조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신청서에 소금 또는 함수 제조허가증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하고 그 허가증을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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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염전개발ㆍ소금 또는 함수의 제조를 승계한 때에는 그 승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갱신신청서에 피승계자의 허가증 및 그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허가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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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개발ㆍ소금 또는 함수의 제조를 폐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신청서에 염전개발허가증ㆍ소금 또는 함수제조허가증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금 또는 함수제조의 허가를 폐지할 때에는 염전개발의 허가도 동시에 폐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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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개발ㆍ소금 또는 함수제조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허가증재교부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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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개발ㆍ소금 또는 함수제조의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허가증을 상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소금의 생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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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금 또는 함수제조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이하 "염제조자"라 한다)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의 소금생산에 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신고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금이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감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량을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업용염의 제조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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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그 공업용염의 제조지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공업용염제조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서를 받은 염제조자(이하 "공업용염제조자"라 한다)는 그 지시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공업용염의 생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업용염제조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업용염의 제조를 중지하거나 제조수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미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공업용염의 생산보고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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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용염제조자는 매월 공업용염의 생산에 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보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보고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수량과 품질을 조사하게 하고 공업용염제조자에 대하여 염화소오다 함유량별로 특별한 보관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업용염의 처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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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공업용염의 처분지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공업용염의 처분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공업용염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지시서를 받은 공업용염은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기한내에 매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상공부장관은 전항의 매도에 관하여 그 수량ㆍ가격 및 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기한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공업용염의 양도 및 소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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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염을 매수한 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소금을 양도하거나 다른 목적에 소비할 수 없다.


제14조(품질검사의 대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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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할 소금은 염제조자가 생산하는 천일염전량으로 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염ㆍ조사용염ㆍ연구용염 및 견품용염은 예외로 한다.

②검사는 수송이 편리한 장소 또는 염전의 현장에서 행하되, 그 장소는 조합이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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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행한다.

1. 염화소오다 함유량.

2. 협잡물 함유량.

3. 수분 함유량.

4. 색상.

②검사는 육안검사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업용염이나 육안검사로서 소금의 품질을 식별하기 곤란한 소금에 대하여는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항목은 화학분석방법에 의한다.

③육안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1. 염화소오다의 함유량은 고미와 함미의 정도에 따라 측정한다.

2. 협잡물의 함유량은 토괴ㆍ고슬ㆍ고집정ㆍ망초 및 미생물의 혼유정도에 따라 측정한다.

3. 수분의 함유량은 수분이 적하된 정도와 결정체의 결합상태에 따라 측정한다.

4. 색상은 소금의 투명정도와 찬연여부에 따라 측정한다.

④화학분석은 염화나트륨(소금)의 시험방법(K.S.M.8007의 4)에 의한다.


제16조(염 판매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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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지정을 받은 염제조업자 또는 염판매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염판매상황보고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교부대상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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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공업용염은 100분의 88이상의 염화소오다를 함유한 소금으로 한다.


제18조(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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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에 공업용염제조 또는 처분의 지시서 및 이에 대한 계획서와 기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용염제조 또는 처분의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보조금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염업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보조금을 교부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교부한다.


제19조(보상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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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공업용염의 제조 또는 처분의 지시를 받은 염제조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당해 공업용염의 제조원가에다 상당한 이윤을 합산한 금액이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매도가격을 초과할 때에 그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판매가격의 지정을 받은 염판매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최근 3월간의 평균가격에서 지정된 가격을 제외한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의 지시를 받은 염제조자 또는 염판매업자가 그 보관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보관염의 손실에 대하여는 매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보상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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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보상금지급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염업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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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염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상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염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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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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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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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장이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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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상공부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26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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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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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990호, 1970. 5. 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염전개발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염전개발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염(함수)제조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염(함수)제조허가증

[별지 제5호서식] 염전개발허가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염전 염장)(함수)제조 시설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염전개발 염(함수)제조)허가갱신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염전개발 염(함수)제조)허가폐지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염전개발 염(함수)제조)허가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염생산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공업용염제조지시서

[별지 제12호서식] 공업용염생산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공업염생산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공업용염처분지시서

[별지 제15호서식] 염판매상황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 공업용염생산보조금교부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손실보상금지급청구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