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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 3. 20.][대통령령 제21354호, 2009. 3. 18. 일부개정]


염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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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염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1999.3.12, 2005.8.17, 2009.3.18>


제2조(염제조업등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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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염전을 개발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염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별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2005.8.17, 2008.2.29, 2009.3.18>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2005.8.17, 2008.2.29, 2009.3.18>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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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12>


제4조(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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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에 따른 염제조업의 시설기준은 구비시설ㆍ창고(천일염제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되, 염의 제조방법별로 구분한다. <개정 2009.3.18>

②제1항에 따른 염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3.12, 2008.2.29, 2009.3.18>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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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12>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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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12>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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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12>


제8조(품질검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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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염은 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염으로 한다. <개정 2009.3.18>

[전문개정 1999.3.12]


제9조(검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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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상설검사장 또는 순회검사장에서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09.3.18>

②제1항의 검사장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3.12, 2008.2.29, 2009.3.18>


제10조(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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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염의 규격 및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염의 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8, 2002.5.6, 2009.3.18>


제11조(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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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염에 대한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개정 1999.3.12, 2008.2.29, 2009.3.18>

1. 염화소다 함유량

2. 수분 함유량

3. 불용분

4. 입도

5. 색상

6. 그 밖에 염의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방법은 검사업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3.18>


제12조(검사의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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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염에 대하여는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그 포장 또는 용기에 검사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필인을 날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염에 대하여는 검사필인의 날인에 갈음하여 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8, 2002.5.6, 2009.3.18>


제13조(검사기록ㆍ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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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기관은 검사일지를 두고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8, 2002.5.6, 2009.3.18>


제14조(부산물염의 판매용도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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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염제조업자는 부산물염을 식용으로 가공ㆍ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6>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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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8.17>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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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5.6>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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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5.6>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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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8.17>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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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8.17>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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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8.17>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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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4.18>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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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5.6>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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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5.6>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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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5.6>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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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5.6>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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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5.6>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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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5.6>


제28조(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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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염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그 처분의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해당 염제조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2005.8.17, 2009.3.18>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3.18>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청문을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문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2005.8.17, 2009.3.18>

④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는 즉시 해당 허가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2005.8.17, 2009.3.18>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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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31>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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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12>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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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8.1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110호, 1996. 7. 1.>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182호, 1999. 3. 12.>
부 칙<대통령령 제16789호, 2000. 4. 18.>
부 칙<대통령령 제17600호, 2002. 5. 6.>
부 칙<대통령령 제19005호, 2005. 8. 17.>
부 칙<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354호, 2009. 3. 18.>

별표/서식

[별표 ]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제2조제1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