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시행령

[시행 2009. 12. 31.][대통령령 제21891호, 2009. 12. 16. 일부개정]


연안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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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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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해안선ㆍ지형ㆍ수심ㆍ기온ㆍ조수ㆍ조류ㆍ수온ㆍ퇴적물ㆍ생태계등 자연환경 실태

2. 인구ㆍ고용ㆍ지역경제등 사회ㆍ경제 실태

3. 항만ㆍ수산ㆍ관광자원ㆍ광물자원 및 간척ㆍ매립등 자원이용 실태

4. 연안수질오염ㆍ해양퇴적물오염등 해양환경오염 실태

5. 재해방지시설ㆍ정비필요시설등 연안재해방지시설 실태

6.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해안선ㆍ생태계등의 변화발생원인ㆍ변화정도 및 변화양상

2. 해안선ㆍ생태계등의 변화가 연안에 미치는 영향

3.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연안정비사업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

3.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연안측량ㆍ시료채취등을 통한 현지조사, 항공기ㆍ인공위성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등에 의한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안의 출입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조(연안통합관리계획의 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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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의 고시에는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통합계획의 전체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는 통합계획중 당해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통보한다. <개정 2008.2.29>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2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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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고시에는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3조제3항의 규정은 법 제9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의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통합계획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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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각각 지형변형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을 말한다.


제6조(연안정비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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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연안정비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연안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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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안정비계획의 총면적 또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미만의 변경

2. 2년미만의 사업기간의 변경


제8조(대규모 연안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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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9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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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명칭

2. 사업의 종류

3. 사업의 내용

4. 사업시행 장소ㆍ규모 및 방법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제10조(원인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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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산정에 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등에 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그 부담금을 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ㆍ조사비ㆍ설계비 및 보상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공사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조사비 : 당해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3. 설계비 : 당해사업의 설계를 위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4. 보상비 : 당해사업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와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물ㆍ입목에 대한 권리 및 영업권등 토지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와 이주대책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1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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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연안관리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③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⑤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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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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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국토해양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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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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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명예연안관리인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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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연안관리인을 위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연안관리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당해 단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연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연안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명예연안관리인을 위촉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명예연안관리인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안환경의 보전ㆍ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

2. 연안환경의 훼손방지에 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3. 연안의 보전등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

④명예연안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연안관리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연안관리인을 위촉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연안관리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주기적 점검의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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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획ㆍ지역계획 시행현황의 주기적 점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연안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상황

3. 다른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등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등에 관한 사항

4. 연안의 오염실태

5. 해안선ㆍ해저지형ㆍ해양시설물등의 변동상황 및 조수ㆍ조류등의 변화상태

6. 기타 연안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2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점검"으로 본다.


제18조(재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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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2. 손실발생의 내용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

4. 협의의 경위

5. 기타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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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16>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나.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

다.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해당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라. 법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마.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바. 법 제21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사. 법 제24조에 따른 명예연안관리인의 위촉

아. 법 제26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자. 법 제27조에 따른 손실보상

차.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카.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2.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호 아목부터 차목까지의 권한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안선ㆍ해저지형ㆍ해양시설물 등의 변동상황 및 조수ㆍ조류등의 변화상태 점검에 관한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2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지방관리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16>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2.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

3.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해당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4. 법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5.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6. 법 제21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7. 법 제24조에 따른 명예연안관리인의 위촉

8. 법 제26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9. 법 제27조에 따른 손실보상

10.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1.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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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1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483호, 1999. 7. 23.>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891호, 2009. 12. 1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