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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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안선·지형·수심·기온·조수·조류·수온·퇴적물·생태계등 자연환경 실태
2. 인구·고용·지역경제등 사회·경제 실태
3. 항만·수산·관광자원·광물자원 및 간척·매립등 자원이용 실태
4. 연안수질오염·해양퇴적물오염등 해양환경오염 실태
5. 재해방지시설·정비필요시설등 연안재해방지시설 실태
6.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안선·생태계등의 변화발생원인·변화정도 및 변화양상
2. 해안선·생태계등의 변화가 연안에 미치는 영향
3.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연안정비사업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
3.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연안측량·시료채취등을 통한 현지조사, 항공기·인공위성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자료·문헌등에 의한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안의 출입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연안통합관리계획의 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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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의 고시에는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통합계획의 전체내용을, 시·도지사에게는 통합계획중 당해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통보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2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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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고시에는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3조제3항의 규정은 법 제9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의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통합계획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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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각각 지형변형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을 말한다.
제6조(연안정비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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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연안정비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안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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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안정비계획의 총면적 또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미만의 변경
2. 2년미만의 사업기간의 변경
제8조(대규모 연안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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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9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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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명칭
2. 사업의 종류
3. 사업의 내용
4. 사업시행 장소·규모 및 방법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제10조(원인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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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산정에 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등에 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그 부담금을 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조사비·설계비 및 보상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사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조사비 : 당해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3. 설계비 : 당해사업의 설계를 위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4. 보상비 : 당해사업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와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물·입목에 대한 권리 및 영업권등 토지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와 이주대책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1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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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연안관리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③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⑤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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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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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해양수산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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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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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명예연안관리인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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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연안관리인을 위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를 위촉하여야 한다.
1. 연안관리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당해 단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연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연안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명예연안관리인을 위촉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를,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명예연안관리인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안환경의 보전·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
2. 연안환경의 훼손방지에 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3. 연안의 보전등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
④명예연안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연안관리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연안관리인을 위촉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연안관리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주기적 점검의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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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획·지역계획 시행현황의 주기적 점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의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2.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상황
3.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등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등에 관한 사항
4. 연안의 오염실태
5. 해안선·해저지형·해양시설물등의 변동상황 및 조수·조류등의 변화상태
6. 기타 연안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2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점검"으로 본다.
제18조(재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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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주소
2. 손실발생의 내용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
4. 협의의 경위
5. 기타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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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및 의견 청취
2.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시행자의 지정
3. 법 제17조제1항·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당해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협의·고시 및 통보
4. 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승인 및 당해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고시 및 통보(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중 석축·옹벽등 기존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 쓰레기 또는 폐선을 제거하는 사업, 해안편의점·휴식용의자의 설치등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사용
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연안관리인의 위촉
8.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9.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10.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1.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의 주기적 점검(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중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한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안선·해저지형·해양시설물 등의 변동상황 및 조수·조류등의 변화상태 점검에 관한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의 오염실태 점검(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중 무역항의 항만구역을 제외한다)
2. 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승인 및 당해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고시 및 통보(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 및 동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중 석축·옹벽등 기존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 쓰레기 또는 폐선을 제거하는 사업, 해안편의점·휴식용의자의 설치등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