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8. 14.][대통령령 제25552호, 2014. 8. 12. 일부개정]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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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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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

2.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3.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측정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기본조사

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로조사

7. 「어장관리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8.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 자연환경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8.12>

1. 해안선, 지형, 수심, 기온, 조석(潮汐), 조류(潮流), 수온, 퇴적물, 생태계 등 자연환경 실태

2. 인구, 고용, 지역경제 등 사회·경제적 실태

3. 항만, 수산자원, 관광자원, 광물자원 및 간척·매립 등 자원 이용 실태

4. 연안수질 오염, 해양퇴적물 오염 등 해양환경 오염 실태

5. 연안보전시설, 친수시설 등 시설물 실태

6. 연안침수, 재해취약성 등 연안재해 위험 및 피해 실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연안환경 변화의 발생 원인, 변화 정도 및 변화 양상

2. 연안환경의 변화가 연안에 미치는 영향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8.12>

1. 해빈(海濱)의 폭·면적·고도, 입도(粒度) 등 연안의 형질 변화

2. 연안의 이용·개발 현황 및 계획

3. 연안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밀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8.12>

1.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연안정비사업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연안측량 및 시료채취 등을 통한 현지조사, 항공기 및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자료·문헌 등에 의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4.8.12>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⑧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기본조사 등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8.12>


제3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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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8.12>

1. 법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활용에 관한 사항

2. 효과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연안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통합계획의 통보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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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할 연안에 대한 통합계획을 일반인에게 열람시킬 때에는 그 열람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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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계획의 주요 내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계획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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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통합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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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지형변형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적인 지형변형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2. 단순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의 수정·보완

②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지형변형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적인 지형변형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2. 동일한 연안용도해역 안에서의 연안해역기능구의 변경

3. 단순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의 수정·보완


제8조(그 밖의 연안해역기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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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란 해중(海中)문화시설구(수중 수족관, 해양박물관 등 해중문화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란 해양환경복원구(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란 해양문화자원보존구(보존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역사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말한다.


제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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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에 따른 연안해역기능구는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연안해역기능구를 관리 목적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12>


제10조(지역계획 결정 의제 등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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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1. 해당 계획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추진 배경 등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계획과 지역계획에서 정하는 연안용도해역 또는 연안해역기능구와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검토서


제1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해제 및 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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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항만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보수·보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군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본조신설 2014.8.12]


제10조의3(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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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입목(立木)·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2. 사구 식생(砂丘 植生)의 훼손 또는 변형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12]


제10조의4(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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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려는 자는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이나 협의의 대상 행위가 연안침식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저감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

2. 인명·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3.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유지·준설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보수·보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군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4.8.12]


제1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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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안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연안정비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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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제13조(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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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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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 시행의 장소

3. 사업 규모 및 총사업비

4. 사업기간

5. 사업계획 평면도 및 단면도


제1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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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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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8.12>


제17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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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국방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심의회의 위원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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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18조(심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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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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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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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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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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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자연해안에 관한 현황조사

2. 권역별·지역별 관리 우선순위의 설정

3. 연안의 이용·개발계획에 대한 협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할 연안에서의 향후 5년간 개발계획을 고려한 5년 단위의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자연해안의 생태적 특성, 환경적 가치, 해안 경관이나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자연해안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자연해안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절차, 사업 범위, 복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12>


제23조(연안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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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3조에 따라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1. 연안관리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연안관리에 관한 연구 또는 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3. 연안관리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 지킴이가 되려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연안 지킴이를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③ 연안 지킴이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환경의 보전·개선을 위한 계도(啓導) 및 홍보

2. 연안환경의 훼손행위에 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

3. 연안의 보전 등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

④ 연안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 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12>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제24조(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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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8.12>

1. 연안의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2.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상황

3.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연안의 오염 실태

5.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석, 조류 등의 변화 상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점검"으로 본다. <개정 2014.8.12>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이행 실태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계획의 연간 이행현황

2. 지역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유

3. 향후 이행계획의 내용 및 추진방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유의 타당성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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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안정보체계의 표준화

2. 연안정보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3. 연안정보체계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운영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사업의 추진

[본조신설 2014.8.12]


제24조의3(연안교육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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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연안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연안교육센터 지정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연안교육센터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안관리 정책의 교육·홍보

2. 연안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연안관리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 및 제공

4. 연안관리와 관련된 도서의 발간·보급 및 홍보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연안에 관한 인식 증진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4.8.12]


제24조의4(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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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협의 매수하는 경우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12]


제24조의5(토지등의 매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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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의5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것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소유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당시부터 연안침식관리구역 안에서 계속 소유한 토지등일 것

2. 법 제20조의5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등을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3.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당시 토지를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전의 지목(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서 증명하는 경우에는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를 청구한 날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면·동에 지정된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그 토지가 있는 읍·면·동에 지정된 연안침식관리구역에 같은 지목이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인접한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본조신설 2014.8.12]


제24조의6(토지등의 매수청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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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2.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토지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광업권·어업권 등 물권으로 한정한다)에서 얻은 매수청구 전 최근 3년간의 수입(收入) 내역

②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매수대상 토지등으로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토지등의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제75조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8.12]


제25조(재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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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주소

2. 손실 발생의 내용

3. 재결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또는 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른 조사·점검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청이 제시한 보상액

4. 협의 경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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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8.12>


제2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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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이하 이 조에서 "국가관리무역항"이라 한다)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완충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나. 법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다. 법 제20조의7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라. 법 제20조의8에 따른 대집행

마.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바.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

사. 법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해당 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협의·고시 및 통보

아.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고시 및 통보

자.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사용

차. 법 제34조의5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카. 법 제3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타. 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파.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하.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2.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및 그 시행을 위한 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 및 카목부터 파목까지의 권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석, 조류 등의 변화 상태 점검에 관한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완충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법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3. 법 제20조의7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4. 법 제20조의8에 따른 대집행

5.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6.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

7. 법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해당 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협의·고시 및 통보

8.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고시 및 통보

9.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사용

10. 법 제34조의5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11. 법 제3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12. 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13.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4.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8.12>

1.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연안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연안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3.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8.12>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완충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법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3. 법 제20조의7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4. 법 제20조의8에 따른 대집행

5. 법 제34조의5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적용배제 승인 및 협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8.12>

1.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 지방해양항만청장

2. 제1호 외의 연안: 시·도지사


제28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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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8.12]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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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077호, 2010. 3. 18.>
부 칙<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부 칙<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552호, 2014. 8. 12.>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