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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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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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

2.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3.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측정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기본조사

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로조사

7. 「어장관리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8.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 자연환경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해안선, 지형, 수심, 기온, 조수(潮水), 조류(潮流), 수온, 퇴적물, 생태계 등 자연환경 실태

2. 인구, 고용, 지역경제 등 사회ㆍ경제적 실태

3. 항만, 수산자원, 관광자원, 광물자원 및 간척ㆍ매립 등 자원 이용 실태

4. 연안수질 오염, 해양퇴적물 오염 등 해양환경 오염 실태

5. 돌제(突堤), 잠제(潛堤) 등 연안침식 방지시설의 실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연안환경 변화의 발생 원인, 변화 정도 및 변화 양상

2. 연안환경의 변화가 연안에 미치는 영향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밀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연안정비사업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연안측량 및 시료채취 등을 통한 현지조사, 항공기 및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에 의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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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에 관한 사항

2. 효과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연안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통합계획의 통보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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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할 연안에 대한 통합계획을 일반인에게 열람시킬 때에는 그 열람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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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계획의 주요 내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계획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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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통합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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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지형변형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적인 지형변형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2. 단순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의 수정ㆍ보완

②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지형변형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적인 지형변형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2. 동일한 연안용도해역 안에서의 연안해역기능구의 변경

3. 단순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의 수정ㆍ보완


제8조(그 밖의 연안해역기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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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란 해중(海中)문화시설구(수중 수족관, 해양박물관 등 해중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란 해양환경복원구(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란 해양문화자원보존구(보존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역사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말한다.


제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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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에 따른 연안해역기능구는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한 연안해역기능구는 동일한 연안용도해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연안해역기능구를 관리 목적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지역계획 결정 의제 등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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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계획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추진 배경 등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계획과 지역계획에서 정하는 연안용도해역 또는 연안해역기능구와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검토서


제1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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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안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연안정비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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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제13조(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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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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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 시행의 장소

3. 사업 규모 및 총사업비

4. 사업기간

5. 사업계획 평면도 및 단면도


제1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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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제16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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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부담금 산정에 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부담금을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그 부담금을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1. 공사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2. 조사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

3. 설계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사업의 설계를 위한 비용

4. 보상비: 해당 사업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와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물ㆍ입목(立木)에 대한 권리 및 영업권 등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와 이주대책비의 합계액


제17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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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심의회의 위원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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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18조(심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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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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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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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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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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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자연해안에 관한 현황조사

2. 권역별ㆍ지역별 관리 우선순위의 설정

3. 연안의 이용ㆍ개발계획에 대한 협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할 연안에서의 향후 5년간 개발계획을 고려한 5년 단위의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절차, 사업 범위, 복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3조(연안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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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3조에 따라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연안관리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연안관리에 관한 연구 또는 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3. 연안관리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가 되려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연안 지킴이를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 연안 지킴이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환경의 보전ㆍ개선을 위한 계도(啓導) 및 홍보

2. 연안환경의 훼손행위에 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

3. 연안의 보전 등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

④ 연안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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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연안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상황

3.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연안의 오염 실태

5.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수, 조류 등의 변화 상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점검"으로 본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이행 실태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계획의 연간 이행현황

2. 지역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유

3. 향후 이행계획의 내용 및 추진방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유의 타당성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재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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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2. 손실 발생의 내용

3. 재결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또는 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른 조사ㆍ점검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청이 제시한 보상액

4. 협의 경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26조(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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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안정보체계의 표준화

2.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3. 연안정보체계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사업의 추진


제2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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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나.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

다. 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해당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라.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마.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바.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사. 법 제33조에 따른 연안 지킴이의 위촉

아. 법 제3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자. 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차.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카.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2.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및 그 시행을 위한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아목부터 차목까지의 권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수, 조류 등의 변화 상태 점검에 관한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지방관리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2.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

3. 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해당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4.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5.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6.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7. 법 제33조에 따른 연안 지킴이의 위촉

8. 법 제3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9. 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10.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1.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제28조(연안정보체계 관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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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연안정보체계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립해양조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관 외에 관련 기술 및 인력 보유요건,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실적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 및 단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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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077호, 2010. 3. 18.>
부 칙<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부 칙<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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