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9.][해양수산부령 제00460호, 2021. 2. 17.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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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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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8.13> 1. 연안관리 관련 법 제도, 조례, 조직 등 연안관리정책 추진 현황 2. 연안육역의 토지이용 실태 ②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연안 오염의 변화 양상 2. 해안선, 생태계 등의 변화 양상 ③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8.13> 1. 연안침식 피해 현황 2. 연안침식 이력(履歷) [제목개정 2014.8.13]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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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4.18>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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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4.18>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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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4.1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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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4.18>


제6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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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4.18>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토지, 바닷가 또는 제방, 도로 등 시설물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 2. 연안보전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연안침식이 계속 진행될 것 3.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장래에 연안침식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파도, 조류, 해류, 바람, 주변지형 및 토사(土砂)의 이동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13]


제6조의3(주민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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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견청취 기간을 분명히 밝힌 관리구역의 지정안을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4.18>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안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고, 관리구역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관리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지역주민 의견 청취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관리구역의 지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고ㆍ열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는 "해양수산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본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직접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을 관리구역 지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13]


제6조의4(관리구역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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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구역(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각각의 구역)의 지정일 2. 관리구역의 지정 사유 및 근거 법령 3. 관리구역의 지형도면(해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할 것 2. 제1호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 3. 지형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것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형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8.13]


제6조의5(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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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지역연안관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구역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구역 지정요청 사유 2. 지정요청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 2만5천분의 1 이하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3. 지정요청구역 내 토지소유 현황 및 어업권ㆍ광업권 등 각종 권리 설정 현황 4. 지정요청구역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5. 시ㆍ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결과 6.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결과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의 청취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6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8.13]


제6조의6(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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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유 2.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일 또는 변경일 3. 지정해제 또는 변경되는 관리구역을 표시한 지형도면(해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5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요청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8.13]


제6조의7(관리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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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4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의 구분에 관한 사항 2. 관리구역 주변지역의 이용 및 개발 실태 3. 그 밖에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8.13]


제6조의8(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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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4에 따라 관리구역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13]


제6조의9(행위승인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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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4에 따른 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이하 "행위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1. 행위승인을 받으려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백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의 지형도면(해도를 포함한다) 2. 행위승인을 받으려는 행위에 관한 사항 또는 사업계획서 3. 해당 관리구역의 연안침식 현황 4. 행위승인을 받으려는 행위가 연안침식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8.13]


제6조의10(관리구역에의 일시적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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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1. 출입제한 지역의 위치ㆍ면적 2. 출입제한 기간 3. 출입제한 사유 4. 위반 시의 벌칙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출입이 제한되는 관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 중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의7제3항에 따른 출입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본조신설 2014.8.13]


제6조의11(출입허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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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구역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연안침식관리구역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입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5.1.8> 1.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 조사ㆍ연구 2.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리구역의 보전ㆍ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및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및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에 대한 조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및 자연공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구역의 연안침식 및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출입인원과 출입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연안침식관리구역 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본조신설 2014.8.13]


제7조(시ㆍ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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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친수(親水)공원 등 연안에서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2. 홍수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퇴적물을 제거하는 사업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


제8조(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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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고,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14.8.13> 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 3.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


제9조(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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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2015.1.8> 1. 사업계획서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자금조달계획서


제10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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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1.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다. 수용ㆍ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명세서 2.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점검ㆍ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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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설물의 준공 후 5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 및 효과의 점검ㆍ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시설물 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을 보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의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보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8.13]


제1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를 위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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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제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자연해안선의 길이 2. 자연해안 주변의 이용ㆍ개발 현황 및 계획 3. 자연해안 경관 등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연안 지킴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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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연안 지킴이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의2(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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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교육인원 1인당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3. 연안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확보할 것 ② 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연안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연안교육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영 제24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재정 현황 및 운용 계획서 4. 시설ㆍ장비 확보 현황 및 계획서 5. 연안 관련 상근 전문인력의 확보 현황 및 계획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연안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연안교육센터의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연안교육센터 지정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13]


제13조의3(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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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협의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1. 협의 기간ㆍ장소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13]


제13조의4(토지등의 매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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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본조신설 2014.8.13]


제14조(연안재해 위험평가)

조문 연혁보기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재해의 발생 위치ㆍ빈도에 대한 조사 2. 해일(海溢), 파랑(波浪) 등 자연현상의 규모에 대한 조사 3. 연안재해의 인적ㆍ물적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 4. 연안의 이용ㆍ개발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조사 5. 지역별 연안재해의 발생 가능성과 그 위험성에 관한 등급 분류 6. 그 밖에 연안재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2.17]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2.17>]


제15조(연안재해 저감 대책)

조문 연혁보기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재해 저감의 기본방향 2. 연안재해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 3.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ㆍ기술개발과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2.17]


제16조(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

조문 연혁보기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4조의7제2항 각 호의 사항(이하 "바닷가정보"라 한다)을 법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이하 "연안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할 때에는 별표의 등록 방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2.17]


제17조(등록된 바닷가정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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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의7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연안정보체계에 등록된 바닷가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바닷가정보 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바닷가 위치도 2. 현장 사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연안정보체계에 등록된 바닷가정보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2.17]


제18조(토지 출입 등에 관한 증표)

조문 연혁보기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증표를 공무원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2.17>]

부칙

부 칙<제231호,2010.3.25>
부 칙<제1호, 2013.3.24>
부 칙<제89호,2014.8.13>
부 칙<제134호, 2015.1.8>
부 칙<제338호, 2019.4.18>
부 칙<제460호, 2021.2.17>

별표/서식

[별표] 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제1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관리구역(지정, 지정변경, 해제)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연안침식관리구역 출입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연안침식관리구역 출입허가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연안 지킴이증

[별지 제4호의2서식] 연안교육센터(지정,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의3서식] 연안교육센터 지정서

[별지 제4호의4서식]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별지 제4호의5서식] 바닷가정보 변경 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토지 출입증(일시 사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