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연구학교에관한규칙

[시행 2000. 1. 4.][교육부령 제00758호, 2000. 1. 4. 전부개정]


연구학교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에 의한 연구학교의 대상이 되는 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다.


제3조(종류)

조문 연혁보기



연구학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책연구학교 :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2. 실험학교 : 교과용 도서 등의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3. 시범학교 : 교육관련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제4조(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부장관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연구학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연구수행능력 및 연구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연구학교 지정기간은 연구의 영역 및 특성에 따라 6월 이상 3년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⑤국립대학부속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된다.


제5조(연구계획 및 연구결과)

조문 연혁보기




①연구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2월말일까지 당해 연도 연구계획서를, 12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학교로 지정된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연구학교로 지정된 기간동안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상설연구학교를 포함한다)는 당해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교원의 배치)

조문 연혁보기



교육감은 연구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수행에 필요한 교원을 연구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비의 지원)

조문 연혁보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연구에 필요한 교재·교구·도서의 구입비, 교육자료 개발·제작비 및 인쇄비 등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연구비 등의 지원)

조문 연혁보기



연구학교의 장은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교원에게 연구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대조치)

조문 연혁보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연구학교의 연구결과가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학교 및 관련 교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교육부령 제758호, 2000.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