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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규정

[시행 1996. 8. 30.][교육부령 제00686호, 1996. 8. 30. 타법개정]


연구학교규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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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는 교육의 이념, 방침 및 기술을 연구실천하여 교육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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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로 학교 학급 및 교과의 경영에 대하여 연구실천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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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의 교원에는 우수한 인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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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의 연구와 실천이 발굴의 성적을 발휘하여 일반교육에 비익됨이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학교교장·교감·교사에 대하여는 감독청은 각개의 성적에 의하여 표창 또는 승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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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에는 연구상 필요한 도서비, 교제비와 제작비 또는 구입비, 인쇄비 기타 필요한 비용을 특별보조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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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의 교원에게는 연구를 위한 연구비·학사시찰 여비를 특별히 급여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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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는 연구한 사항을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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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동 부속초등학교·사범대학부속학교는 각각 당연히 연구학교가 되며, 다른 연구학교에 대하여 솔선 시범하여야 한다.<개정 1996.8.3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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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는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중에서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1991.3.16, 1996.8.30>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233호, 1969. 7. 19.>
부 칙<교육부령 제594호, 1991. 3. 16.>
부 칙<교육부령 제686호, 1996.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