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6. 1.][기획재정부령 제00996호, 2023. 6. 1. 일부개정]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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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7.1]


제2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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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5, 2022.7.1>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20.3.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5, 2022.7.1>

1.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2.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 또는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

⑤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2022.7.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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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3.25>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25>


제4조(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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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3.25, 2022.7.1>

1.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2. 내국인이 투자하는 대상 시설이 다음 각 목의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가. 영 제21조제4항제1호가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나. 영 제21조제4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3. 영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25>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3.25>

④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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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검증 또는 조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1. 삭제 <2020.3.25>

2. 삭제 <2020.3.25>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3.25>


제6조(심의 결과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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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질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6.1>

②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질의한 내국인 및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3.25, 2022.7.1, 2023.6.1>

[제목개정 2023.6.1]


제7조(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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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2.7.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7.1>]


제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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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3.25>

[제7조에서 이동 <2022.7.1>]

부칙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996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0호, 202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