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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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람회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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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제관, 스카이타워, 수족관 등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조성되었던 시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사후활용 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의 시설


제3조(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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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3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박람회 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전시 및 그 부대사업 2.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소유 시설과 부지의 임대사업


제4조(국가 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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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재단에 지급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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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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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원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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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원을 운용ㆍ관리한다. ②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預託)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재원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재원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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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법 제7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 2.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3. 차입하려는 기관 4. 차입조건 5. 차입자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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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예산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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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업실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감사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5, 2018.10.30>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제11조(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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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과의 부합 여부 2. 2012여수세계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3.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4. 사후활용 계획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과 주변지역과의 연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후활용 계획의 기본방향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대상지역 내 토지이용계획 4. 대상지역과 주변지역과의 연계 방안


제12조(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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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 3. 지형 또는 물리적 공간 등의 사정으로 인한 박람회 시설의 위치 및 구조 변경


제13조(주민의 의견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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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양박람회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송부받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지체 없이 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전국이나 해당 도ㆍ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ㆍ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열람기간 내에 관할 도시자 및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하여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검토의견서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특구 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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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구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15조(특구 지정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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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3. 토지이용계획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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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대나무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제3호에 따른다.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유어(遊漁) 6. 토지분할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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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3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해당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 사업시행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6. 해당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총사업비(이하 "총사업비"라 한다)에서 자기자본 조달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법인의 출자자가 여럿인 경우 출자비율 상위 3인의 출자비율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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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사업시행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9.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10.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내용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의 적정성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④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15> 1.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를 그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해당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6.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6.15>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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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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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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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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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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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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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6.15>

부칙

부 칙<제24489호,2013.3.23>
부 칙<제25751호, 2014.11.19>
부 칙<제25840호,2014.12.9>
부 칙<제26319호,2015.6.15>
부 칙<제27862호,2017.2.20>
부 칙<제29269호, 2018.10.30>
부 칙<제31380호,2021.1.5>

별표/서식

[별지 서식]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