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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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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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 체계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타당성 검토 3. 여성폭력방지정책과 다른 분야 여성정책과의 기능 조정 4.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변경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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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시행계획에 대해 법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받은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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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추진실적의 효율적 분석ㆍ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분석ㆍ평가를 위한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9.20, 2025.10.1>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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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재원의 운용 2.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의 개최 3.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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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및 경찰청 2. 제1호에 따른 기관 외에 위원회 심의ㆍ조정 사항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개 이내의 중앙행정기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중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⑥ 위원회는 소관 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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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지명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제8조(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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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실태조사(이하 "여성폭력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여성폭력의 지역별, 연령별 또는 직업별 분포 2. 여성폭력의 발생 원인 및 배경 3. 여성폭력의 유형, 특성 및 빈도 4.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여성폭력 현황 및 특성 5.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폭력 현황 및 변화 추세 6. 그 밖에 여성폭력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실태조사의 연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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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여성폭력 발생 현황 2. 여성폭력 피해 현황(2차 피해를 포함한다) 3. 여성폭력 피해자(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한다) 지원 현황 4. 그 밖에 여성폭력통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를 3년마다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다만, 여성폭력통계의 내용, 특성, 수집방법 또는 산출경로 등을 고려해 일부 여성폭력통계에 대해서는 그 공표 주기를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의 효율적 수집ㆍ산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통계의 연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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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 2. 군검찰부 3.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4.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5.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소속된 부대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②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여성폭력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2차 피해 방지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교육에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교육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부칙

부 칙<제30260호,2019.12.24>
부 칙<제31349호,2020.12.31>
부 칙<제34904호,2024.9.20>
부 칙<제35806호,2025.10.1>
부 칙<제35948호,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