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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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농업어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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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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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은 농업·어업, 농촌·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업 및 어업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5조(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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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목표
2.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기본방향
3. 다음 각목의 핵심정책과제
가. 농어업경영능력향상
나.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다.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라.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
4.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계획
③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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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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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여성농어업인관련 실태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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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실태 및 농어업노동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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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영어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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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육성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교양·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어촌지역에서의 양성평등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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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모자복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정(母子家庭)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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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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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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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