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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규칙

[시행 2009. 10. 2.][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084호, 2009. 10. 1. 타법개정]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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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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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지원계획이 총액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제3조(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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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3>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3.3>

1.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

3. 농·어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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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대표하며, 자문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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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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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문회의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09.10.1>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문회의의 회의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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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문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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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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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청문·통계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1419호, 2002. 7. 13.>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84호, 200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