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 2010. 3. 17.][법률 제10120호, 2010. 3. 17. 일부개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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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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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업어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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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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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조(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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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7>

1.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목표

2.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기본 방향

3. 다음 각 목의 핵심 정책과제

가. 농어업 경영능력 향상

나.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다.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라.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

4.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계획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시ㆍ도의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2008.2.29>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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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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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05.8.4, 2008.2.29>

②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08.2.29>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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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 실태 및 농어업 노동 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시ㆍ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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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 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營農)ㆍ영어(營漁) 작업의 환경 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어업 경영을 하려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전문개정 2010.3.17]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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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농어업인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 진작

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 상담

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교양, 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경영이나 정책 결정 또는 각종 교육 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할 때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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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17]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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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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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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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부칙

부 칙<법률 제6574호, 2001. 12. 31.>
부 칙<법률 제6801호, 2002. 12. 18.>
부 칙<법률 제7674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8655호, 2007. 10. 1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717호, 2009. 5. 27.>
부 칙<법률 제10120호,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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