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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19.][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226호, 2011. 12. 19. 일부개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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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9]


제2조(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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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원의 지원계획이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19]


제3조(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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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

3. 농업ㆍ어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9]


제4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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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대표하며, 자문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12.19]


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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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12.19]


제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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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문회의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문회의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12.19]


제7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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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19]


제8조(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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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19]


제9조(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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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9]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1419호, 2002. 7. 13.>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84호, 2009. 10. 1.>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6호, 2011.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