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8.3.4, 2010.3.19>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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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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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2005.6.23, 2008.3.4, 2010.3.19>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4조(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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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05.6.23, 2008.3.4, 2010.3.19>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3.4, 2010.3.19>
③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3.4, 2010.3.19>
제5조(설립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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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2005.6.23, 2008.3.4, 2010.3.19>
②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2005.6.23, 2008.3.4, 2010.3.19>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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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조제2항ㆍ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2005.6.23, 2008.3.4, 2010.3.19>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사유ㆍ처분재산목록 및 처분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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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3.4, 2010.3.19>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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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3.4,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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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3.4, 2010.3.19>
제10조(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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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2005.6.23, 2008.3.4, 2010.3.19>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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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2005.6.23, 2008.3.4, 2010.3.19>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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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2005.6.23, 2008.3.4,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