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여권의 발급, 효력 기타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3.24>
제2조(여권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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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4>
제3조(여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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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 나누되, 이를 각각 단수여권(1回에 한하여 外國旅行을 할 수 있는 旅券을 말한다)과 복수여권(有效期間滿了日까지 回數에 制限없이 外國旅行을 할 수 있는 旅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4조(발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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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발급한다.<개정 1999.9.9>
[전문개정 1982.12.31]
제5조(여권발급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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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1982.12.31, 1999.9.9>
②삭제<1994.3.24>
제6조(기재사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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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999.9.9>
제6조의2(여권의 유효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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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함에 있어 그 총 유효기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9.9]
제7조(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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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여권을 멸실하거나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9.9>
[전문개정 1982.12.31]
제8조(여권의 발급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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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 또는 재발급(이하 "旅券의 발급 등"이라 한다)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82.12.31, 1994.3.24, 1999.9.9>
1. 여행목적국의 법규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2.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중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자
3. 제1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 또는 재판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 이외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1999.9.9>
③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여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82.12.31, 1994.3.24, 1999.9.9>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종결된 자
2. 여행국의 법령위반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
제9조(여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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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권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64.4.9, 1981.2.28, 1982.12.31, 1999.9.9>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신청인이 여권의 발급 등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하였을 때
3.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다만, 복수여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여권을 분실하거나 소실하여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였을 때
5.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여권에 있어서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을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후 1년 이내에는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받은 여권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부여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99.9.9, 2003.5.27>
③제6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9.9>
제10조(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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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통상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旅行證明書"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999.9.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1.2.28, 1982.12.31>
제11조(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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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여권(旅行證明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999.9.9>
1. 여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임이 당해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후에 판명된 때
2. 여권의 명의인이 당해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후에 제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때
3.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때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여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여부를 인정하려고 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3.24>
③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④여권의 명의인이 반납하여야 할 여권을 보존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그 반납을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여권에 소인하여 이를 그 여권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82.12.31, 1999.9.9>
제1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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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1.2.28, 1999.9.9>
제1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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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여권없이 외국에 여행한 자는 밀항단속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5.27>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5.27>
1. 타인 명의의 여권을 행사한 자
2.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이를 알선한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9.9.9>
1. 삭제 <2003.5.27>
2.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여권을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
3.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행사한 자
4.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전문개정 1982.12.31]
제13조의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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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반납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징수한다.<신설 1999.9.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99.9.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신설 1999.9.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99.9.9>
[본조신설 1982.12.31]
제14조(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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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소지한 여권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9.9]
제15조(권한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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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재발급·반납명령(이하 "一般旅券의 발급 등"이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9.9, 2003.5.27>
②일반여권의 발급 등(반납명령을 제외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주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도지사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9.9, 2003.5.27>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몰취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속공무원중 여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 국가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 또는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3.5.27, 2006.2.2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7>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일반여권의 발급 등에 관한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