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 1999. 10. 10.][법률 제06030호, 1999. 9. 9.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여권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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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여권의 발급, 효력 기타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3.24>


제2조((旅券의 所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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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소지)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4>


제3조((旅券의 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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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 나누되, 이를 각각 단수여권(1回에 한하여 外國旅行을 할 수 있는 旅券을 말한다)과 복수여권(有效期間滿了日까지 回數에 制限없이 外國旅行을 할 수 있는 旅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4조((發給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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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권자) 여권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발급한다.<개정 1999.9.9>

[전문개정 1982.12.31]


제5조((旅券發給의 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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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의 신청)

①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1982.12.31, 1999.9.9>

②삭제<1994.3.24>


제6조((記載事項變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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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변경)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999.9.9>


제6조의2((旅券의 有效期間延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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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효기간연장)

①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함에 있어 그 총 유효기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9.9]


제7조((再發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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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여권을 멸실하거나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9.9>

[전문개정 1982.12.31]


제8조((旅券의 發給等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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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발급등의 제한)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 또는 재발급(이하 "旅券의 발급 등"이라 한다)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82.12.31, 1994.3.24, 1999.9.9>

1. 여행목적국의 법규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2.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중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자

3. 제1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 또는 재판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 이외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1999.9.9>

③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여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82.12.31, 1994.3.24, 1999.9.9>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종결된 자

2. 여행국의 법령위반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


제9조((旅券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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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효력)

①여권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64.4.9, 1981.2.28, 1982.12.31, 1999.9.9>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신청인이 여권의 발급 등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하였을 때

3.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다만, 복수여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여권을 분실하거나 소실하여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였을 때

5.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여권에 있어서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을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후 6월이내에는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받은 여권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부여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99.9.9>

③제6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9.9>


제10조((旅券을 代身하는 證明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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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①외교통상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旅行證明書"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999.9.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1.2.28, 1982.12.31>


제11조((返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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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여권(旅行證明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999.9.9>

1. 여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임이 당해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후에 판명된 때

2. 여권의 명의인이 당해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후에 제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때

3.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때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여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여부를 인정하려고 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3.24>

③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④여권의 명의인이 반납하여야 할 여권을 보존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그 반납을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여권에 소인하여 이를 그 여권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82.12.31, 1999.9.9>


제12조((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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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1.2.28, 1999.9.9>


제13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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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①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여권없이 외국에 여행한 자는 밀항단속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9.9>

③타인명의의 여권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9.9>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9.9.9>

1.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이를 알선한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여권을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

3.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행사한 자

4.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전문개정 1982.12.31]


제13조의2((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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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반납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징수한다.<신설 1999.9.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99.9.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신설 1999.9.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99.9.9>

[본조신설 1982.12.31]


제14조((沒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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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취)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소지한 여권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9.9]


제15조((權限의 代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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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의 대행<개정 1999.9.9>)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재발급·반납명령 및 몰취(이하 "一般旅券의 발급 등"이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9.9>

②일반여권의 발급 등(반납명령 및 沒取를 제외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주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도지사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9.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일반여권의 발급 등에 관한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개정 1999.9.9>

[전문개정 1982.12.31]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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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9.9>

부칙

부 칙<법률 제940호, 1961. 12. 31.>
부 칙<법률 제1627호, 1964. 4. 9.>
부 칙<법률 제3376호, 1981. 2. 28.>
부 칙<법률 제3605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4742호, 1994. 3. 24.>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6030호, 199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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