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 1981. 2. 28.][법률 제03376호, 1981. 2. 28.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여권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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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여권의 발급, 효력 기타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권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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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3조(여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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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 나눈다.


제4조(발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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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국내에 있어서는 외무부장관, 국외에 있어서는 영사(以下 旅券發給權者라 한다)가 발급한다. 다만, 영사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없다. <개정 1981.2.28>


제5조(여권발급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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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권발급권자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제6조(기재사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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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여권발급권자에게 그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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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여권을 분실 또는 소실 하였거나 현저하게 훼손하였을 때에는 여권발급권자에게 여권발급을 재신청할 수 있다.


제8조(여권의 발급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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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권발급권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 여행목적국의 법규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자

3.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 이외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외무부장관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제9조(여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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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64.4.9, 1981.2.28>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삭제<1981.2.28>

3.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한 외국을 수차 왕복할 필요가 있다고 특히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한 여권과 일시귀국유효확인을 받은 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여권을 분실하거나 소실하여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였을 때

5.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여권에 있어서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을 때


제10조(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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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권발급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권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1.2.28>


제11조(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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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권발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1. 여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임이 당해 여권의 발급,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재발급후에 판명된 때

2. 여권의 명의인이 당해 여권의 발급,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재발급후에 제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때

3.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권을 발급하였거나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재발급을 한 때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여권의 명의인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여부를 인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개정 1981.2.28>

③여권의 명의인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 제9조각호의 1에 해당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④여권의 명의인이 반납하여야 할 여권을 보존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그 반납을 받은 행정관청은 그 여권에 소인하여 이를 그 여권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제1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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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나 재발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1.2.28>


제1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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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여권없이 외국에 여행한 자는 밀항단속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1.2.28>

1. 여권의 발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여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이나 재발급을 받은 자

2. 타인 명의의 여권을 행사한 자

3. 행사할 목적으로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거나 타인 명의의 여권을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자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반납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효력을 상실한 여권을 행사한 자


제14조(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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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권자는 제13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지한 여권을 몰취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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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은 일반여권의 발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2.28]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1981.2.28>]


제16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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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발급, 유효기간 기타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

[본조신설 1981.2.28] [제15조에서 이동<1981.2.28>]

부칙

부 칙<법률 제940호, 1961. 12. 31.>
부 칙<법률 제1627호, 1964. 4. 9.>
부 칙<법률 제3376호, 198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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