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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1992. 6. 15.][법률 제04426호, 1991. 12. 14. 전부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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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제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사용기자재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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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라 함은 원유·석유제품, 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석탄·석탄제품(코오크스를 포함한다) 기타 열을 발생하는 열원(核燃料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3. "에너지사용시설"이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기타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함은 열사용기자재와 기타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6. "열사용기자재"라 함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자재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및 시책


제3조(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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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3.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4.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에너지의 대체계획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7.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력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동력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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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의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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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의 분석,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 및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使用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전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하 "事業主管者"라 한다)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협의방법·대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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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한 후 그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가 에너지수급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에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관자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검토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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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주관자외의 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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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자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당해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전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 또는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사용계획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한 자에게 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의 내용·신고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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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그 사용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에너지의 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이하 "效率基準機資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의 목표사용량과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의 최대사용량의 설정기준·달성기간 및 측정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소비효율기준 또는 에너지의 사용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효율기준기자재의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을 측정한 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최저소비효율에 미달되거나 에너지의 목표사용량 또는 최대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효율기준기자재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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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사용기자재중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할 기자재(이하 "效率表示機資材"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표시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당해 효율표시기자재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험기관(이하 "試驗機關"이라 한다)으로부터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을 측정받아 그 결과를 당해 효율표시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기준·측정방법·표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표시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표시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동력자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른 등급부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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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그 사용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중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른 등급을 표시하여야 할 기자재(이하 "等級表示機資材"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기자재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결과를 제출받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부여하는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른 등급을 당해 등급표시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부여기준·부여방법·표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등급표시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른 등급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동력자원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에너지사용등의 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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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국민생활 또는 공공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에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및 사용 에너지의 전환

2. 위생접객업 기타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사용의 제한

3. 거량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4. 기타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목적·기간·대상·지정에너지 및 전환에너지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⑤동력자원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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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정부의 에너지정책,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등에 관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등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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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의 촉진 및 개발기술의 보급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기술개발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금융·세제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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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및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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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3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업을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다.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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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이하 "에너지節約專門企業"이라 한다)은 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8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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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3장 부문별 에너지관리


제19조(에너지관리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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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관리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조사결과 에너지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이하 "에너지管理指導"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20조(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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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연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2. 당해연도의 에너지사용 예정량 및 제품생산 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에너지사용자중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하 "지정량"이라 한다)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를 에너지관리대상자로 지정한다.


제21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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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자(이하 "지정에너지管理對象者"라 한다)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시설에 장부를 비치하고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의 설치 및 개폐상황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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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 예정량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에너지관리자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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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에너지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는 에너지관리자를 채용 또는 해임하거나 에너지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는 에너지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에너지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에너지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24조(에너지관리자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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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에너지관리자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라 에너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그 종업원은 에너지관리자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의견이나 지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5조(에너지관리진단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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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지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사용자에게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관리진단전문기관(이하 "診斷機關”이라 한다)으로부터 에너지관리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관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26조(에너지관리진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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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진단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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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4. 에너지관리진단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기준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진단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28조(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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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지도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진단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목표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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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을 정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건축물에 대한 에너지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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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냉·난방설비·온수설비·환기설비 및 이에 관련된 측정기기의 설치 및 운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냉·난방온도의 제한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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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안의 냉·난방온도에 대한 제한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공고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제32조(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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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이하"製造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33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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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법인


제34조(제조업의 양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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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製造業者”라 한다)가 그 제조업을 양도하고자 하거나 제조업자인 법인과 제조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製造業者인 法人이 製造業者가 아닌 法人을 吸收·合倂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및 합병전의 법인의 제조업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월이내에 그 제조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35조(제조업의 휴·폐지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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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는 그 제조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지·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내에 이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제조업의 허가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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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조업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한 경우

5.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을 출고한 경우

6.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37조(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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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輸入業者”라 한다)가 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④동력자원부장관은 열사용기자재의 품질향상 또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제38조(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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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가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업자가 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열사용기자재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第3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판매·진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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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열사용기자재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제40조(형식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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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경우

5.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6월이내에는 동일종류의 형식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제41조(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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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사용기자재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特定熱使用機資材”라 한다)의 설치·시공 또는 세관을 업(이하 "施工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특정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특정열사용기자재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2조(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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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施工業者”라 한다)는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시공기록 및 배관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3조(시공업지정서의 게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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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공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공업지정서·시공업지정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무실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간판·신문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시공업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시공업자가 아닌 자는 그 사무소 또는 광고물등에 이 법에 의한 시공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광고물의 강제철거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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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가 아닌 특정열사용기자재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시공한 시공업자는 당해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가동전에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시공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대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시공업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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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공업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지정이 취소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제46조(시공업의 지정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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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3.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시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4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시공업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시공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8. 시공업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9.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시공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은 "시공업”으로 제조업자"는 "시공업자"로 "인가"는 "신고"로 각각 본다.


제47조(자체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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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형식의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체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정기적으로 검사대상기기의 운전·보수등에 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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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열사용기자재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檢査對象機器”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를 설치·증설·개조 또는 개체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한 자(이하"檢査對象機器設置者”라 한다)는 설치·증설·개조·개체 또는 설치장소의 변경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시·도지사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설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전에 다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⑤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중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⑦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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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이하 "檢査對象機器操縱者"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 및 채용기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채용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채용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채용기한의 연기를 승인하는 경우에 당해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채용전일까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0조(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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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검사한 결과 위해의 원인이 될 손상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설치자에게 당해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48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의 명령을 받은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를 재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미 교부한 검사증은 무효로 한다.

제5장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제51조(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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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 이용합리화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2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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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석유류의 특별소비세로부터의 징수금

2. 정부·정부외의 자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차관 및 차입금

4.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제1항제1호의 석유류의 종류·징수비율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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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 관리·운용한다.

②에너지관리공단은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대출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4조(기금의 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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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대체에너지의 이용사업

2. 에너지절약형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생산

3. 에너지 절약형시설 및 기자재의 시공 또는 설치

4.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 등 집단에너지사업

5. 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대체에너지이용기기의 생산·시공 또는 설치

6.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및 기술의 지도·개발 또는 도입

7.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시설의 취득 및 대여

8.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업

②기금의 관리·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에너지관리공단


제55조(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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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시기·출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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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57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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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부·연수원·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8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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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4. 부설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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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연수원 및 사업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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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아닌 자는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1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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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 6인이내(3人이내의 非常任理事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감사 1인

②이사장 및 감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제62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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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3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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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64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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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5조(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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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제6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66조(임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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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임원(非常任理事인 任員을 제외한다)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공단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7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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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8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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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69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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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의 추진

2. 에너지기술의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3. 기금의 관리·운용

4. 에너지 관리진단 및 지도

5.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6.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계몽 및 홍보

7.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등의 취득·설치·운영·대여 및 양도

8. 집단에너지사업

9. 에너지 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동력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제70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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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기금의 운용과 예산회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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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에 기금의 운용계획과 공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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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73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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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공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4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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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제75조(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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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공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열설비시공방법의 개선 기타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이하"協會"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6조(협회의 정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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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 업무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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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공업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시공업자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중 협회의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시공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78조(건의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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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는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협회는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동력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시공업자가 이 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시공업을 행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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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아니면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0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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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81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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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 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리자·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담당기관·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보고 및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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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 효율기준기기자재, 효율표시기자재·등급표시기자재 및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시공업자, 시험기관, 진단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지정에너지管理對象者에 대하여는 에너지管理狀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등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로 하여금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열사용기자재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준에 미달된 경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열사용기자재의 파기·수거 또는 열사용기자재의 제조방법의 개선등을 명할 수 있다.

④제7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83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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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양도인가 또는 법인 합병인가를 신청하는 자

3.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4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제84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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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85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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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4.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5.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8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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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검사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이상인 검사항목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8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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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양도인가 또는 합병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한 자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한 자

3.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한 자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업을 영위한 자


제8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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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표시를 한 자

2.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공업을 영위한 자

3.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5항(第50條第2項의 規定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4.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의 파기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제8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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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진단명령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3.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열사용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4.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5.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그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을 출고한 자

8. 제49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제공을 거부한 자


제9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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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3. 제10조제4항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

4.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에너지관리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자

5.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9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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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내지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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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자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8조제1항·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제35조(第46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6.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등의 제한에 관한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량등에 관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난방온도의 제한기준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

9.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11. 제6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2. 제7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3.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②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第84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이 市·道知事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市·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3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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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진단기관·공단 또는 협회에서 이 법에 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부 칙<법률 제4426호, 199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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