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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1990. 1. 3.][법률 제0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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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열사용기자재의 효율제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열사용기자재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4·8·2>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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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라 함은 원유·석유제품가연성천연가스, 석탄·석탄제품(코오크스를 포함한다) 및 기타 열을 발생하는 열원(核燃料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3. "에너지사용처"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및 기타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곳을 말한다.

4.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사용처의 소유주(管理人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함은 열사용기자재와 기타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6. "열사용기자재"라 함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와 단열성자재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시책


제3조(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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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3. 에너지의 대체계획

4. 기타 에너지이용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동력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센서스"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목표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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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을 정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12·31]


제5조(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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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8·12·31]


제6조(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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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사용기자재중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할 기자재(이하 "에너지消費效率등表示機資材"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등표시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당해 에너지소비효율등표시기자재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試驗機關"이라 한다)으로부터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을 측정받고 그 결과를 당해 에너지소비효율등표시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등표시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표시기자재의 광고를 할 때에는 그 광고내용에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⑤동력자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8·2]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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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8·12·31>


제8조(에너지사용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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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기타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공장 기타 시설의 에너지사용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사업의 허가 또는 전기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에너지사용계획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에너지사용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내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8·12·31]


제9조(세제·금융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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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에너지절약형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및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부문별 에너지관리


제10조(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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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이상이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연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2. 당해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및 제품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에너지사용자중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하 "指定量"이라 한다)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를 에너지관리대상자로 지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자(이하 "指定에너지管理對象者"라 한다)중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자를 지정열관리대상자로, 전기를 사용하는 자를 지정전기관리대상자로 구분한다.


제11조(에너지관리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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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준(이하 "에너지管理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관리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조사결과 에너지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라 에너지관리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이하 "에너지管理指導"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12·31]


제12조(에너지관리대상자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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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는 그 에너지의 사용예정량이 지정량에 미달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신청이 없을 때에도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된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에너지관리자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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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에너지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는 에너지관리자를 채용 또는 해임하거나 에너지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는 에너지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에너지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에너지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8·12·31]


제14조(에너지관리진단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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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지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에너지사용자에게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관리진단 전문기관(이하 "診斷機關"이라 한다)으로부터 에너지관리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②삭제 <1988·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관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요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8·2]


제14조의2(에너지관리진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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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진단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8·2]


제14조의3(진단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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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4. 에너지관리진단이 현저히 부적정한 때

[본조신설 1984·8·2]


제15조(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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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지도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진단결과 에너지손실요인의 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시정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12·31]


제16조(건축물에 대한 에너지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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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냉난방설비·온수설비·환기설비 및 이에 관련된 측정기기의 설치 및 운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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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8·12·31>


제18조(목표주행거리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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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의 에너지이용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를 정하여 이를 공고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②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교통부장관 및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4·8·2, 1989·12·30>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량의 주행거리를 측정한 결과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에 미달될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연료량에 대한 주행거리의 측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8·12·31>

⑤삭제 <1988.12.31.>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제19조(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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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이하 "製造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요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삭제 <1988.12.31.>


제20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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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법인

[전문개정 1988·12·31]


제21조(제조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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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製造業者"라 한다)가 그 제조업을 양도 또는 사망하거나 법인인 제조업자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2조(제조업의 휴·폐지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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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는 그 제조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지·폐지 또는 재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조업의 허가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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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法人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11·29, 1984·8·2, 1988·12·31>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한 때

4.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을 출고한 때

5.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6.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7.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제24조(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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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는 그 제조하고자 하는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輸入業者"라 한다)가 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4·8·2>

④삭제 <1988.12.31.>


제25조(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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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가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열사용기자재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2·11·29>

②제1항의 규정은 수입업자가 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4·8·2>

③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의2(판매·진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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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열사용기자재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2·11·29]


제26조(형식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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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4·8·2>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는 동일종류의 형식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1982·11·29>


제27조(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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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사용기자재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特定熱使用機資材"라 한다)의 설치·시공 또는 세관을 업(이하 "施工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82·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요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특정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 특정열사용기자재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8·12·31>

⑤삭제 <1988.12.31.>


제28조(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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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2(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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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가 아닌 특정열사용기자재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시공한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시공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8·12·31]


제28조의3(설치·시공확인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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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설치·시공확인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確認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시공확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12·31]


제28조의4(확인기관의 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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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확인기관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규정을 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확인기관이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시공확인을 할 때에는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절차등과 제1항의 업무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1988·12·31]


제28조의5(확인기관의 지정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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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확인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설치·시공된 특정열사용기자재를 당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때

2. 제2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2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5.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본조신설 1988·12·31]


제29조(시공업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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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공업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지정이 취소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법인

[전문개정 1988·12·31]


제30조(시공업지정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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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施工業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시공업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시공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法人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11·29, 1984·8·2, 1988·12·31>

1.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2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5.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6.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7.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8.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9. 시공업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

②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시공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조업자"를 "시공업자"로, "제조업"을 "시공업"으로 한다.


제31조(자체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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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형식의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할 때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체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2·11·29]


제31조의2(검사대상기기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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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열사용기자재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檢査對象機器"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대상기기를 설치·증설·개조 또는 개체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한 자(이하 "檢査對象機器設置者"라 한다)는 그 설치·증설·개조·개체 또는 설치장소의 변경에 관하여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설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전에 다시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84·8·2>

⑤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중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⑥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⑦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2·11·29]


제32조(검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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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2·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요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33조(검사기관의 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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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檢査機關"이라 한다)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규정을 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검사기관이 제3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는 제3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방법등과 제1항의 업무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2·11·29>


제34조(검사기관의 지정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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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35조에서 준용하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4.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5.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제3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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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1항의 규정은 검사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조업자"를 "검사기관"으로, "제조업"을 "검사업무"로 한다.


제36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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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이하 "檢査對象機器操縱者"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 및 채용기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채용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한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④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해임 또는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채용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⑤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채용기한의 연기를 승인하는 경우에 당해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채용전일까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전문개정 1982·11·29]


제37조(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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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는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검사한 결과 위해가 발생할 원인이 될 손상 기타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그 설치자에게 당해 기기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2·11·29>

②제31조의2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를 재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이미 교부한 검사증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82·11·29, 1984·8·2>

제5장 집단에너지공급


제38조(집단에너지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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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이하 "集團에너지供給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공장·공업단지·대형건물 및 주거지역등에서의 열병합발전 및 집단난방에 관한 사항

2. 공업단지 및 발전소등의 산업폐열 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단에너지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②도시계획, 수도권정비, 산업기지 및 공업단지조성, 공업배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집단에너지공급의 가능성에 관하여 미리 동력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84·8·2>

③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집단에너지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4·8·2>


제39조(집단에너지공급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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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공급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4·8·2>

②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열공급시설설치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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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에서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없이 열공급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공급시설의 신설·개설 또는 증설을 한 자에 대하여는 원장회복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4·8·2]


제39조의3(기존열공급시설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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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안에 이미 설치된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에너지관리진단을 실시하고 이미 설치된 열공급시설과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사업자가 설치한 열공급시설을 연결하여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4·8·2]


제40조(열공급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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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열하거나 냉각한 물·증기 기타 열매체를 열수송관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하 "熱供給事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열공급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조업"을 "열공급사업"으로, "제조업자"를 "열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제20조제3호중 "제23조"를 "제47조"로 한다.<개정 1984·8·2, 1988·12·31>


제40조의2(사업의 휴지·폐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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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폐지·양도하거나 그 사업을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84·8·2]


제41조(열공급시설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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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熱供給事業者"라 한다)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열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삭제 <1982·11·29>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열공급사업자로부터 사업개시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열공급사업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사항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제42조(열공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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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요자에 대한 열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82·11·29]


제43조(열공급규정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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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공급사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공급요금 기타 열공급조건등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표하여야 한다. 그 인가받은 사항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2·11·29, 1984·8·2>

②열공급사업자는 제1항의 공급규정에 따라 열공급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열공급규정의 변경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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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현저히 부적당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공급사업자에게 그 열공급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4·8·2]


제43조의3(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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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공급사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공급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개시전에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열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이하 "工事"라 한다)·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열공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열공급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8·2]


제43조의4(회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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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공급사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계정과목의 분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고정자산회계 기타 재무계산에 관한 양식을 정하여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열공급사업자가 열공급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열공급사업에 관한 회계와 열공급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8·2]


제44조(열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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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공급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2>

②열공급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공사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시공·관리 및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2·11·29>

③삭제 <1982·11·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자는 이 법 및 기타의 법령에 적합하게 열공급시설의 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2·11·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상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공공용 토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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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공급사업자는 그 사업용에 쓰기 위하여 도로·교량·하수구·구거·하천·제방 기타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열수송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용 토지의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열공급사업자는 당해 공공용토지의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4·8·2]


제44조의3(타인의 토지의 일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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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공급사업자는 열수송관을 설치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부득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②열공급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이내의 일시사용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열공급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개시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토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그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음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4·8·2]


제44조의4(타인의 토지의 지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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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공급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타인의 토지의 지하에 열수송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열공급사업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열공급사업자는 그 사실을 미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8·2]


제44조의5(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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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공급사업자는 그 사업용 열공급시설의 공사를 위한 측량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44조의3제4항·제5항 및 제7항 본문의 규정은 열공급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8·2]


제44조의6(타인의 토지의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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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공급사업자는 그 사업용 열공급시설의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44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열공급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8·2]


제44조의7(타인의 식물의 벌채·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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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공급사업자는 식물이 그 사업용 열공급시설의 공사 또는 보존에 장애를 주거나 줄 염려가 있는 경우와 식물이 그 사업용 열공급시설에 관한 측량·실지조사 또는 공사에 지장이 되어 부득이 벌채 또는 이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할 수 있다.

②열공급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식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벌채 또는 이식한 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8·2]


제44조의8(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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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사업자는 제4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제4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의 지하를 사용하거나 제4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제4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제4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함으로써 손실을 끼친 때에는 그 손실을 받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8·2]


제44조의9(재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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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열공급사업자와 손실을 받은 자간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열공급사업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4·8·2]


제44조의10(원장회복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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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사업자는 제4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일시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토지를 원장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원장으로 회복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8·2]


제44조의11(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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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공급사업자는 열공급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는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보상 및 재결신청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84·8·2]


제45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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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공급사업자는 열공급시설의 공사를 한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熱供給施設檢査機關"이라 한다)으로부터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8·12·31>

②열공급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열공급시설의 사용전에 열공급시설검사기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열공급사업자는 그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공급시설검사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동력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열공급시설을 임시합격으로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합격으로 된 열공급시설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 및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⑥동력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에 합격한 열공급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열공급시설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신설 1988·12·31>

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4·8·2]


제46조(열공급시설의 개선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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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공급사업자는 열공급시설을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열공급시설이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열공급사업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열공급시설의 수리·개조를 명하거나 그 이전이나 사용의 정지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긴급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공급사업자에게 그 열공급시설의 이전·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열공급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열공급사업의 허가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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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열공급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열공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열공급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열공급사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法人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11·29, 1984·8·2, 1988·12·31>

1. 제4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삭제 <1982·11·29>

3. 제4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6.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9.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10. 제4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1.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12.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3.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제6장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제48조(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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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9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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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84·8·2>

1. 석유류의 특별소비세로부터의 징수금

2.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차관 및 차입금

4. 삭제 <1988·12·31>

5.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제1항제1호의 석유류의 종류징수비율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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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용·관리한다.

②에너지관리공단은 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대출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1조(기금의 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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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1982·11·29, 1988·12·31>

1. 대체에너지의 이용사업

2. 에너지절약형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생산

3. 에너지절약형시설 및 기자재의 시공 또는 설치

4.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등 집단에너지공급

5. 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대체에너지이용기기의 생산·시공 또는 설치

6.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및 기술의 지도·개발 또는 도입

7.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시설의 취득 및 대여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업

②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에너지관리공단


제52조(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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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출연시기 및 출연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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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54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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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부·연수원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


제5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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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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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그 신청서에 공단의 정관과 동력자원부장관의 공단설립인가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연수원 및 사업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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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아닌 자는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8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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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1988·12·31>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 6인이내(3人이내의 非常任理事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감사 1인

②이사장 및 감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제59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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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0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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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이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61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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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2조(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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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제6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63조(임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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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임원(非常任理事인 任員은 제외한다)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88·12·31>

②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공단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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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5조(직원의 임면)

조문 연혁보기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66조(사업)

조문 연혁보기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1982·11·29, 1984·8·2>

1.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의 추진

2. 에너지관련기술지도 및 기술도입·보급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에너지관리진단 및 지도

5.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6.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계몽 및 홍보

7.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등의 취득·설치·운영·대여 및 양도

8. 집단에너지공급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0.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67조(비용부담)

조문 연혁보기



공단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기금의 운용과 예산회계등)

조문 연혁보기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에 기금의 운용계획과 공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3개월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이익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70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동력자원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공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1조(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72조(교육)

조문 연혁보기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 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에너지관리자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신설 1984·8·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담당기관·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2·11·29]


제73조(보고 및 검사등)

조문 연혁보기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시공업자·열공급사업자·시험기관·진단기관·확인기관·검사기관 또는 열공급시설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指定에너지管理對象者에 대하여는 에너지管理狀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등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열사용기자재가 제24조제2항의 형식승인기준에 미달된 때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열사용기자재의 파기·수거 또는 열사용기자재의 제조방법의 개선등을 명할 수 있다.

④제7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4·8·2]


제74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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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11·29, 1984·8·2, 1988·12·31>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1의2. 삭제 <1988·12·31>

2.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4.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시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31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6.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7.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8.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사업의 양도허가 또는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9.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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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5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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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에게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88·12·31>

1.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2. 삭제 <1988·12·31>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5.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한 확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6.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7.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8.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사업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

[본조신설 1984·8·2]


제76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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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기관·진단기관·확인기관·검사기관·열공급시설검사기관 또는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서면으로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인기관 또는 검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8·2]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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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8·12·31>


제78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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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제7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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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2·11·29, 1984·8·2>

1. 삭제 <1988·12·31>

1의2. 삭제 <1988·12·31>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한 자

3. 삭제 <1988·12·31>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한 자

5.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한 자

6.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업을 한 자

7.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공급사업을 한 자

8.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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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2·11·29, 1984·8·2, 1988·12·31>

1.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1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5항(第3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의2.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40조의2·제43조 또는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44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8.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8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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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2·11·29, 1984·8·2, 1988·12·31>

1. 삭제 <1988·12·31>

2. 제25조제1항(同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그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을 출고한 자

6.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제공을 거부한 자


제8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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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1988·12·31]


제83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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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 내지 제8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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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4·8·2, 1988.12.31>

1. 삭제 <1984·8·2>

2.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제13조제2항·제22조(第30條第2項 및 第35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삭제 <1988·12·31>

4.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43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신설 1984·8·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84·8·2>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한다.<신설 1984·8·2>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84·8·2>

[전문개정 1982·11·29]


제85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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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진단기관·확인기관·검사기관·열공급시설검사기관 또는 공단에서 이 법에 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88·12·31>

[전문개정 1984·8·2]

부칙

부 칙<법률 제3181호, 1979. 12. 28.>
부 칙<법률 제3569호, 1982. 11. 29.>
부 칙<법률 제3741호, 1984. 8. 2.>
부 칙<법률 제4061호, 1988. 12. 31.>
부 칙<법률 제4183호, 198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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