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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1980. 6. 29.][법률 제03181호, 1979. 12. 28. 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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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열사용기자재의 효율제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열사용기자재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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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라 함은 원유·석유제품가연성천연가스, 석탄·석탄제품(코오크스를 포함한다) 및 기타 열을 발생하는 열원(核燃料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3. "에너지사용처"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및 기타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곳을 말한다.

4.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사용처의 소유주(管理人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함은 열사용기자재와 기타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6. "열사용기자재"라 함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와 단열성자재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시책


제3조(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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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3. 에너지의 대체계획

4. 기타 에너지이용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동력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센서스"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목표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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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目標原單位"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원단위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에너지소비절감목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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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별로 에너지소비절감목표를 정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에너지소비절감목표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소비절감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에너지소비효율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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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기자재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이하 "에너지效率表示機資材"라 한다)의 제조업자(輸入業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 하여금 당해 에너지효율표시기자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고, 이를 당해 에너지효율표시기자재에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소비효율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의 에너지효율표시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매체를 이용하여 에너지효율표시기자재의 광고를 할 때에는 그 광고내용에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⑤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효율표시기자재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사용등의 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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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에너지의 전환 및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2. 에너지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3. 에너지소비를 조장하는 광고행위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너지 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의 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④동력자원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공급을 제한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제8조(에너지사용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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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또는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공장 또는 시설의 에너지사용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신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세제·금융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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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에너지절약형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및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부문별 에너지관리


제10조(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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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이상이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연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2. 당해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및 제품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에너지사용자중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하 "指定量"이라 한다)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를 에너지관리대상자로 지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자(이하 "指定에너지管理對象者"라 한다)중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자를 지정열관리대상자로, 전기를 사용하는 자를 지정전기관리대상자로 구분한다.


제11조(에너지관이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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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료의 선택·운반·저장·검사 및 가공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2. 연료의 연소 및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3. 풍화·자연발화 및 누실등으로 인한 연료의 손실방지에 관한 사항

4. 가열·냉각 및 전열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5. 방사·전도 및 저항등에 의한 열의 손실방지 및 폐열의 회수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및 위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존관리와 개선에 관한 사항

7. 저항등에 의한 전기의 손실방지에 관한 사항

8. 전기의 동력·열등으로의 변환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에너지사용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제12조(에너지관리대상자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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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는 그 에너지의 사용예정량이 지정량에 미달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신청이 없을 때에도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된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에너지관리사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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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열관리 또는 전기관리에 관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에너지관리사(이하 "에너지管理士"라 한다)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에너지관리사는 열관리사와 전기관리사로 구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사의 채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정에너지 관리대상자는 에너지관리사를 채용 또는 해임하거나 에너지관리사가 퇴직한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채용·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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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가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가 불충분하여 에너지관리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에게 그 실시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에너지관리진단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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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에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관리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관리진단을 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요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6조(건축물에 대한 에너지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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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냉난방설비·온수설비·환기설비 및 이에 관련된 측정기기의 설치 및 운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냉난방온도의 제한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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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이용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물내의 냉난방온도에 관한 제한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건축물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주(管理人을 포함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의 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③제7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공급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목표주행거리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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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차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송수단의 에너지이용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를 정하여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 및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제19조(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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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이하 "製造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요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輸出入業者"라 한다)가 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0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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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임원중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1조(제조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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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製造業者"라 한다)가 그 제조업을 양도 또는 사망하거나 법인인 제조업자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2조(제조업의 휴·폐지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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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는 그 제조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지·폐지 또는 재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조업의 허가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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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1월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한 때

5.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6.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7.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제24조(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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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는 그 제조하고자 하는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수출입업자가 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동력자원부장관은 열사용기자재의 품질향상과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을 품목별로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25조(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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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형식의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열사용기자재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출입업자가 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형식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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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출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제27조(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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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사용기자재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特定熱使用機資材"라 한다)의 설치·시공 또는 세관을 업(이하 "施工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요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특정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는 그 특정열사용기자재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28조(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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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시공업의 결격사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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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공업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임원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30조(시공업의 지정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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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施工業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1월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5.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6.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7.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②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시공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조업자"를 "시공업자"로, "제조업"을 "시공업"으로 한다.


제31조(자체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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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형식의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할 때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특정열사용기자재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檢査機器"라 한다)의 제조업자 또는 설치·증설·개조·개체 또는 설치장소를 변경한 자(이하 "檢査機器의 設置者"라 한다)는 그 제조 또는 설치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검사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설치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기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전에 다시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은 자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후 30일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기기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⑥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시기·종류·유효기간·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검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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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요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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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檢査機關"이라 한다)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규정을 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검사기관이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방법등과 제1항의 업무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4조(검사기관의 지정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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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35조에서 준용하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4.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5.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제3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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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1항의 규정은 검사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조업자"를 "검사기관"으로, "제조업"을 "검사업무"로 한다.


제36조(검사기기조종자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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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기기의 설치자는 당해 기기를 조종할 열관리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기의 설치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관리사의 채용 기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3조제4항의 규정은 검사기기의 설치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를 "검사기기의 설치자"로 한다.


제37조(검사기기의 사용정지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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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는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기를 검사한 결과 위해가 발생할 원인이 될 손상 기타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그 설치자에게 당해 기기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31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검사기기의 설치자가 검사기기를 재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이미 교부한 검사증은 무효로 한다.

제5장 집단에너지공급


제38조(집단에너지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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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이하 "集團에너지供給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공장·공업단지·대형건물 및 주거지역등에서의 열병합발전 및 집단난방에 관한 사항

2. 공업단지 및 발전소등의 산업폐열 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단에너지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②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집단에너지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건설부장관 및 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집단에너지공급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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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공급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건설부장관 및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열공급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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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열하거나 냉각한 물 또는 증기를 배관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하 "熱供給事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0조·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열공급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조업"을 "열공급사업"으로, "제조업자"를 "열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제20조제1호중 "제23조"를 "제47조"로 한다.


제41조(열공급시설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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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熱供給事業者"라 한다)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열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공급구역 또는 열공급시설에 따라 제1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열공급사업자로부터 사업개시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열공급사업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열공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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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공급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공급구역의 수요자에 대한 열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열공급사업자는 그 지정공급구역의 열공급시설을 사용하여 당해 공급구역 이외의 지역에 열공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열공급규정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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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공급사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공급구역·열공급요금 및 기타 열공급조건등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인가받은 사항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열공급사업자는 제1항의 공급규정에 따라 열공급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열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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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공급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이하 "工事"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열공급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공사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열공급사업자는 열공급시설의 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감독자를 정하여 그 공사를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자는 이 법 및 기타의 법령에 적합하게 열공급시설의 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상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완성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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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공급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열공급시설의 사용전에 동력자원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열공급사업자는 그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동력자원부장관의 검사(이하 "定期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열공급시설을 가합격으로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합격으로 된 열공급시설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⑤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에 합격한 열공급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열공급시설의 개선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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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공급사업자는 열공급시설을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열공급시설이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열공급사업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열공급시설의 수리·개조를 명하거나 그 이전이나 사용의 정지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긴급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공급사업자에게 그 열공급시설의 이전·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열공급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열공급사업의 허가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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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열공급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열공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1월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3. 제4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6.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9.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10. 제4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1.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12.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3.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제6장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제48조(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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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9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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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석유류의 특별소비세로부터의 징수금

2.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차 관

4.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제1항제1호의 석유류의 종류징수비율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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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용·관리한다.

②에너지관리공단은 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대출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1조(기금의 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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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에너지전환사업

2. 에너지절약형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생산

3. 에너지절약형시설 및 기자재의 시공 또는 설치

4.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등 집단에너지의 공급시설의 도입과 시공

5. 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대체에너지이용기기의 생산

6.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도입

7.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기술지도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업

②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에너지관리공단


제52조(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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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출연시기 및 출연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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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54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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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부·연수원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


제5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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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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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그 신청서에 공단의 정관과 동력자원부장관의 공단설립인가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연수원 및 사업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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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아닌 자는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8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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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 3인이내

4. 감사 1인

②이사장 및 감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제59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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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0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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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이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61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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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2조(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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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제6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63조(임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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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임원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공단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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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5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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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6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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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의 추진

2. 에너지관련기술지도 및 기술도입·보급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에너지관리진단 및 지도

5.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6.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계몽 및 홍보

7.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등의 취득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이의 대여 및 양도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9.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업


제67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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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기금의 운용과 예산회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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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에 기금의 운용계획과 공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3개월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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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70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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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공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1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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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72조(에너지관리사의 교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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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사의 자질향상과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에너지관리사에게 에너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기기설치자는 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에너지관리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계속하여 2회이상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를 해임하여야 한다.


제73조(보고 및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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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제조업자·판매업자·시공업자·열공급사업자 또는 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指定에너지管理對象者에 대하여는 에너지管理狀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제조업자·판매업자·시공업자·열공급사업자 또는 검사기관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 제조업자로 하여금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열사용기자재가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품질이 조악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에게 당해 열사용기자재의 파기·수거 또는 열사용기자재의 제조방법의 개선등을 명할 수 있다.

④제7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74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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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4.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5.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6.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7.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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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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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서면으로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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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공업육성법에 의한 지원사업(石油化學工業團地내에서 石油化學工業을 營爲하는 者에 대하여 蒸氣를 供給하는 事業에 限한다)에 관하여는 제40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원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미리 동력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8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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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제7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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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한 자

3.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한 자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한 자

5.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한 자

6.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업을 한 자

7.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공급사업을 한 자

8.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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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1조제2항 또는 제5항(第3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4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8.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8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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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4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5조제1항(同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제공을 거부한 자


제8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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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10조제1항·제13조제4항(第36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4항 또는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22조(第30條第2項·第35條 및 第40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5.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3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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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 내지 제8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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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5조(벌칙적용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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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제15조제1항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부 칙<법률 제3181호, 197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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