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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06. 9. 4.][법률 제07860호, 2006. 3. 3. 타법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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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안정을 기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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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6.3.3]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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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3.12.30>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④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당해 기자재 및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⑤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제3조의2(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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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5.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6.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3]

제2장 에너지정책 및 계획등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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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3.3>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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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3.3>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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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3.3>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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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9.1.2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에너지사용자·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3.12.30>

1. 지역별·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2. 에너지공급설비의 가동 및 조업

3.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4. 에너지의 도입·수출입 및 위탁가공

5. 에너지공급자 상호간의 에너지의 교환 또는 분배사용

6. 에너지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

7. 에너지의 배급

8. 에너지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9. 에너지사용의 시기·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0. 기타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1999.1.29>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1999.1.29>


제8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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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의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과 에너지의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에 한한다)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使用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2.3.25, 2003.12.30>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사업주관자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 이외의 자로서 공장·사업장 등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민간사업주관자"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2.3.25>

③사업주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중 에너지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2.3.25>

④사업주관자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2.3.25>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공공기관의 범위, 의견청취 및 대행기관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9, 2002.3.25>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제9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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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에너지의 수급에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에 한한다)의 배출감소 노력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사업주관자가 조정·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2.3.25, 2003.12.30>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주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검토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8.22, 1999.1.29>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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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거나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거나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2.3.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실태파악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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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9>


제12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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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에너지공급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등을 기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시행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3.12.30>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황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변동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③삭제 <1999.1.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사업비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1997.8.22>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 및 손실의 최소화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1997.8.22, 1999.1.29>


제12조의2(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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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약속(이하 "自發的 協約"이라 한다)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②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9]


제13조(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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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의 안정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에너지기술개발의 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특정한 에너지사용기자재·에너지공급설비 또는 그 부대설비(이하 "特定에너지使用機資材"라 한다)를 설치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3.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기관

4. 국·공립 연구기관

②정부는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설치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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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3.3>


제14조의2(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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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등록·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제3장 에너지이용합리화


제15조(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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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合理化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1999.1.29>

②합리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3.12.30>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3.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4.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에너지의 대체계획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7.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7의2.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8.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9.1.29>


제15조의2(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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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합리화기본계획의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이내로 한다.

③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8.22]


제16조(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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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합리화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1999.1.29>


제17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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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이하 "效率管理機資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6. 기타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試驗機關"이라 한다)에서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소비효율등급등을 측정받아 그 결과를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시험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 및 소비효율등급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9]


제18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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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9]


제19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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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합계를 해당 기자재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하여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이하 이 조에서 "평균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12.2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고시한 경우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 개선기간, 개선명령의 이행절차 및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3>

[본조신설 2002.3.25]


제20조(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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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정부의 에너지정책, 합리화기본계획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등에 관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금융·세제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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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5.12.23>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제22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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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節約專門企業"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3.12.30>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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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2.3.2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의2.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교부한 등록증을 대여한 때

3.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3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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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등록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12.30]


제24조(에너지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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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당해 사업장의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여부에 대한 진단(이하 "에너지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아파트·발전소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진단기관을 관리·감독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이하 "에너지관리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⑧에너지진단의 범위 및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5.12.23]


제24조의2(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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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에너지관리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정하게 에너지진단을 행하는 경우

3.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본조신설 2005.12.23]


제25조(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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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에너지사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2.3.25, 2003.12.30, 2005.12.23>

1.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2. 당해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 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전년도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실적 및 당해연도의 계획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③삭제 <2005.12.23>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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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8.22>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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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9>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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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8.22>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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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8.22>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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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9>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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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9>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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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9>


제33조(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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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5.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8.22>


제34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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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目標에너지原單位)"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전문개정 1999.1.29]


제35조(폐열의 이용노력 및 제3자 개발·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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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제3자가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밖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열을 발생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제3자에 대한 공급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제3자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2.3.25>

③「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에 소각시설 또는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의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05.12.23>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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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8.22>

제4장 에너지기술개발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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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3.3>


제3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6.3.3>


제3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6.3.3>


제4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6.3.3>


제4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6.3.3>

제5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제4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8.22>


제4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8.22>


제4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8.22>


제4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8.22>


제4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8.22>


제4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8.22>


제4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1.29>


제4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1.29>


제5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8.22>


제51조(특정열사용기자재)

조문 연혁보기



열사용기자재중 제조, 설치·시공 및 사용을 함에 있어서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特定熱使用機資材"라 한다)의 설치·시공 또는 세관을 업(이하 "施工業"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2.3.25, 2003.12.30, 2005.12.23>

[전문개정 1996.12.30]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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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2.30>


제5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1.29>


제5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1.29>


제5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1.29>


제56조(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조문 연혁보기



산업자원부장관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1.29, 2002.3.25>

1. 삭제<1999.1.29>

2. 삭제<1999.1.29>

3. 삭제<1999.1.29>

4. 삭제 <2002.3.25>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전문개정 1996.12.30]


제5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1.29>


제58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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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열사용기자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檢査對象機器"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8.22, 1999.1.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3.25>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 또는 개조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고자 하는 자

③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설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2.3.25>

⑤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중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1.29>

⑥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1.29>

⑦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1.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⑧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1999.1.29>


제59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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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이하 "檢査對象機器操縱者"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②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1999.1.29>

③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1999.1.29>

④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9.1.29>

⑤삭제 <1999.1.29>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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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9>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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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9>

제6장 에너지관리공단


제62조(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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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시기·출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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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64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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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부·연수원·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1.29>


제6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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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4. 부설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8.22, 1999.1.29>


제66조(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연수원 및 사업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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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아닌 자는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8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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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 6인이내(3人이내의 非常任理事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감사 1인

②이사장 및 감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97.8.22, 1999.1.29>


제69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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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7.8.22]


제70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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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1.29>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1.29>

④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71조(임원의 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된다.

[전문개정 2002.3.25]


제72조(임원의 신분보장)

조문 연혁보기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제7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73조(임원의 겸직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공단의 임원(非常任 理事인 任員을 제외한다)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7.8.22, 1999.1.29>

②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공단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이사회)

조문 연혁보기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5조(직원의 임면)

조문 연혁보기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76조(사업)

조문 연혁보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3.12.30, 2004.12.31, 2005.12.23>

1.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2. 에너지기술의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3. 에너지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3의2. 제2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4.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

5.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6.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7.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등의 취득·설치·운영· 대여 및 양도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9.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기타의 기관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제77조(비용부담)

조문 연혁보기



공단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1.29>


제77조의2(자금의 차입)

조문 연혁보기



공단이 제76조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때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9]


제78조(회계등)

조문 연혁보기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공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8.22, 1999.1.29>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1999.1.29>


제79조(이익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1999.1.29>


제80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1.2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공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1조(「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3>

제7장 시공업자단체<개정 1999.1.29>


제82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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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공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시공방법의 개선 기타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시공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시공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9]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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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9>


제84조(시공업자단체의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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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자는 시공업자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9]


제85조(건의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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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자단체는 시공업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거나 정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9]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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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9>


제87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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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1.29, 2005.12.23>

제8장 보칙


제87조의2(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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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계종사자 등 온실가스배출 감축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대학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대상자 및 교육훈련 내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 지정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제88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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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②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3.12.30>

③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5.12.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담당기관·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1999.1.29>


제89조(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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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시험기관, 진단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2.3.25, 2005.12.23>

②삭제 <1997.8.22>

③삭제 <1997.8.22>

④제8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9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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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5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전문개정 2005.12.23]


제91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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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5.12.23>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금지명령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3.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1997.8.22]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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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9.1.29>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2.3.25, 2005.12.23>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3.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통보의 접수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4의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관의 관리·감독

5.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지도

6. 제5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의 접수

7. 제59조제3항 및 동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


제92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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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이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기관·공단 또는 시공업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5.12.23>

[본조신설 1999.1.29]


제9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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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검사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이상인 검사항목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9, 2005.12.23>

②「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23>

제9장 벌칙


제9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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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 등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전문개정 1997.8.22]


제9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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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3.25>

[전문개정 1999.1.29]


제95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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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 또는 판매금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97.8.22]


제9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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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02.3.25>

2. 제59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1999.1.29]


제9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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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 및 소비효율등급등을 측정받지 아니한 제조업자·수입업자

2.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 및 소비효율등급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3.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

[전문개정 1999.1.29]


제98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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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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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9>


제10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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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5.12.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3.25, 2005.12.23>

1.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외한다.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1999.1.29, 2002.3.25, 2003.12.30, 2005.12.23>

1. 제7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자

2. 삭제 <2002.3.25>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

4.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사업주관자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또는 실태파악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주관자

6.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

8.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9. 제25조제1항·제58조제7항 또는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삭제 <2002.3.25>

11. 삭제 <2002.3.25>

12.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3. 제8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4.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3>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2.3.25, 2005.12.23>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2.3.25, 2005.12.23>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2.3.25, 2005.12.23>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3.25, 2005.12.23>

부칙

부 칙<법률 제4891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230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351호, 1997. 8. 22.>
부 칙<법률 제5724호, 1999. 1. 29.>
부 칙<법률 제6353호, 2001. 1. 16.>
부 칙<법률 제6671호, 2002. 3. 25.>
부 칙<법률 제7018호, 2003. 12. 30.>
부 칙<법률 제7284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745호, 2005. 12. 23.>
부 칙<법률 제7860호, 200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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