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6. 23.][해양수산부령 제00192호, 2016. 6. 23. 타법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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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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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공작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6.23>

1. 비닐하우스

2.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3. 수산종자 배양장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제3조((시설·토지 기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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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토지 기부신청서)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토지 기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의 총괄청, 같은 조 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토지 기부조서

2. 시설·토지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시설·토지 무상편입 확정도(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② 재산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토지 기부신청서를 받은 재산관리청이 해당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유·공유재산 인수증서에 시설·토지 무상편입도 또는 시설·토지 무상편입 확정도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토지를 기부하려는 자에게 교부하고, 무상기부 사실을 해당 시설 또는 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재산관리청이 해당 시설 또는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할 등기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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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유·공유 시설 또는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조서

2. 시설 또는 토지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증서를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토지등 매각 또는 임대 대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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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 매각 또는 임대 대금의 용도)

①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매각 또는 임대로 받은 대금의 운용 및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제5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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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 지원

2.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 대한 교육·연수

3.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 연계의 지원

4. 국내·외 어촌자원 및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본조신설 2015.9.21]


제6조((자기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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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화어촌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어촌특화사업 중 해당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총사업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화어촌위원회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특화어촌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8호, 2013. 6. 12.>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58호, 2015. 9. 21.>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92호, 2016. 6. 2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시설ㆍ토지 기부조서

[별지 제3호서식] 국유ㆍ공유재산 인수증서

[별지 제4호서식]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조서

[별지 제6호서식]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증서

[별지 제7호서식]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