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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보호법

[시행 2013. 3. 23.][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어업자원보호법


제1조(관할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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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以下 管轄水域이라 稱함)으로 한다. ㄱ.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북위 42도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선 ㄴ. 북위 42도 15분, 동경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ㄷ.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ㄹ.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에 이르는선 ㅁ.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선 ㅂ.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124도의 점에이르는 선 ㅅ.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ㅇ.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平安北道 龍川郡 薪島列島)마안도서단에 이르는 선 ㅈ. 마안도 서단으로부터 북으로 한만국경의 서단과 교차하는 직선


제2조(관할수역내의 어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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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수역내에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6.4.23, 1996.8.8, 2008.2.29, 2013.3.23>


제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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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 어구, 채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은 이를 몰수한다.


제4조(범죄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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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해군함정의 승무장교, 사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전항의 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범칙선박의 회항을 명할 수 있다. 제2조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단순한 통과선박일지라도 이를 정지시키고 임검, 수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298호, 1953. 12. 12.>
부 칙<법률 제1783호, 1966. 4. 23.>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