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어선법

[시행 2014. 3. 18.][법률 제12482호, 2014. 3. 18. 일부개정]


어선법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전문개정 2008.3.28]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선의 길이ㆍ너비ㆍ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3.28]


제3조(어선의 설비)

조문 연혁보기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어로ㆍ하역설비

8. 구명ㆍ소방설비

9. 거주ㆍ위생설비

10.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1. 항해설비

1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본조신설 2009.5.27]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조문 연혁보기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본조신설 2009.5.27]


제5조(무선설비)

조문 연혁보기




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5.27]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조문 연혁보기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6조(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조문 연혁보기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5.27]

제2장 어선의 건조 <개정 2008.3.28>


제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8조(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건조ㆍ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개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3.3.23, 2013.4.5>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1. 신청인이 하려는 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어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이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이 법,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 효력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어선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ㆍ성능 및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 안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할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⑤ 삭제 <2013.4.5>

[제목개정 2008.3.28]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조문 연혁보기




①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4.5>

[전문개정 2008.3.28]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3장 어선의 등록 <개정 2008.3.28>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2008.3.28]


제13조의3(압류등록)

조문 연혁보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어선의 어선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본조신설 2008.3.28]


제14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어선의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총톤수의 개측(改測)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총톤수 측정이나 총톤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조문 연혁보기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조문 연혁보기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조문 연혁보기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4장 어선의 검사 <개정 2009.5.27>


제21조(어선의 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길이 24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4.5>

1.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4. 임시검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5.27]


제22조(건조검사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건조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3조 각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물건(이하 "어선용품"이라 한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을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할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 및 「선박안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예비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5.27]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12.17>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건조ㆍ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5.27]


제25조(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 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에서 건조ㆍ제조되고 제2항에 따른 건조ㆍ제조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건조ㆍ제조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되고 제2항에 따른 정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⑤ 제1항에 따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및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건조ㆍ제조 및 정비 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5.27]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12.17>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3.23>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ㆍ명칭ㆍ최대승선인원ㆍ제한기압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특별검사증서

3.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임시항행검사증서

4.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건조검사증서

5.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

6.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된 경우에는 검정증서

7.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 및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합격표시 또는 증인(證印)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5.27]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어선에 비치하게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어선이 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본조신설 2009.5.27]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4.5>

[본조신설 2009.5.27]


제30조(재검사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 제14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총톤수 측정ㆍ개측, 검사ㆍ검정 및 확인(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어선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5.27]

제5장 삭제 <1997.12.17>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12.17>

제6장 어선의 연구ㆍ개발 <개정 2008.3.28>


제32조(어선의 조사ㆍ연구)

조문 연혁보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조문 연혁보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표준어선형을 개발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7장 삭제 <1999.2.8>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3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3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8장 보칙 <개정 2008.3.28>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① 어선의 항행과 등록에 관하여 「선박법」 제2조, 제5조,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국기 게양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조, 제26조(국기게양과 표시의 면제로 한정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개정 2008.3.28>

② 어선의 검사와 그 밖의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6조ㆍ제12조부터 제15조까지ㆍ제17조ㆍ제41조ㆍ제63조ㆍ제66조, 제69조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은 "어선용품"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본다. <신설 2009.5.27, 2013.3.23>

③ 어선의 총톤수 측정에 관하여 「선박법」 제3조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8.3.28]


제38조(청문)

조문 연혁보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제10조에 따른 건조ㆍ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

[전문개정 2008.3.28]


제39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ㆍ개측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4.5>

1.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는 자

4.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18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제21조에 따라 어선검사를 신청하는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8.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9.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10.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신청하는 자

11.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또는 확인을 신청하는 자

12. 제28조제3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13.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

14.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ㆍ도면승인 또는 선체두께의 측정을 신청하는 자

15. 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 및 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4.5>

[전문개정 2008.3.28]


제40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조문 연혁보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3.4.5>

1.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개측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3.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5.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어선ㆍ어선용품의 확인

6.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의 승인

② 삭제 <1999.2.8>

③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9.5.27, 2013.3.23>

④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이 법에 따라 행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제목개정 2008.3.28, 2009.5.27]


제41조의2(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조문 연혁보기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대행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5.27]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1.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개측의 신청

2.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의 부착

3.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4.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5.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

[전문개정 2008.3.28]

제9장 벌칙 <개정 2008.3.28>


제43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4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7>

1.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3. 제16조에 따른 어선 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ㆍ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7.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ㆍ제한기압ㆍ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ㆍ임시항행검사증서ㆍ건조검사증서ㆍ예비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건조확인증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② 어선 승선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12.17>


제46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

[전문개정 2009.5.27]


제47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42조를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8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제49조(벌칙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어선에 대하여 「선박법」 제32조, 제33조제1항(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3호ㆍ제4호와 「선박안전법」 제83조제9호, 제85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개정 2009.5.27>

[전문개정 2008.3.28]


제50조(벌칙의 적용)

조문 연혁보기



이 법(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의 벌칙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5.27>

1. 어선을 공유한 경우로서 어선관리인을 둔 때에는 어선관리인

2. 어선 임차의 경우 어선임차인

3. 선장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8]


제51조(벌칙 적용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어선의 소유자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인 경우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전문개정 2008.3.28]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53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7, 2011.7.14>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를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

4.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8.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14>

1. 제1항제1호의 경우: 해양경찰청장

2.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삭제 <2009.5.27>

④ 삭제 <2009.5.27>

⑤ 삭제 <2009.5.27>

[전문개정 2008.3.28]

부칙

부 칙<법률 제4559호, 1993. 6. 11.>
부 칙<법률 제5131호, 1995. 12. 30.>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70호, 1997. 12. 17.>
부 칙<법률 제5921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71호, 1999. 4. 15.>
부 칙<법률 제5972호, 1999. 4. 15.>
부 칙<법률 제6609호, 2002. 1. 14.>
부 칙<법률 제8221호, 2007. 1. 3.>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007호, 2008. 3. 28.>
부 칙<법률 제9718호, 2009. 5. 27.>
부 칙<법률 제10219호, 2010. 3. 31.>
부 칙<법률 제10847호, 2011. 7. 14.>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754호, 2013. 4. 5.>
부 칙<법률 제12482호, 2014. 3. 1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