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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어선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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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어선의 건조조정과 어선의 등록·검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향상을 통하여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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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어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95·12·30>

1. 어업·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水産業"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2.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②이 법에서 "개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어선의 길이·너비·깊이(이하 "主要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2.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3.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제3조(어선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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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6·8·8>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범장

5. 조타·계선·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어로·하역설비

8. 구명·소방설비

9. 거주·위생설비

10. 냉동·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1. 항해용구

12.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설비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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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24미터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8·8>


제5조(무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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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에 의한 "세계해상조난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6조(조약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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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그 조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당해 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어선의 건조


제7조(어선의 건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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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조정 기타 공익을 위하여 어선건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업의 종류에 따라 당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크기 및 성능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8조(건조·개조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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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을 건조·개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허가(이하 "建造·改造許可"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8·8,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건조·개조의 발주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이를 건조 또는 개조할 자(이하 "造船業者"라 한다)를 미리 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성능 및 총톤수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안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6·8·8>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조·개조허가를 함에 있어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6·8·8>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조·개조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9조(어선의 건조·개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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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건조·개조의 발주를 허가한 때에는 당해 어선의 조선업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10조(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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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조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조·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건조 또는 개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11조(현장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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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장소등에서 공사내용이나 관계서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8·8>

1. 어선 또는 그 어선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무소

2.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현장 또는 사무소

3. 어선기관·어로장비 기타 어선용설비·기자재의 제작장소 또는 정비장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공무원의 자격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현장확인공무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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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등의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3장 어선의 등록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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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소유자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어선 또는 선박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포구(이하 "船籍港"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이를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총톤수 20톤이상의 어선에 있어서는 선박국적증서를,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總톤數 5톤미만의 無動力漁船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선적증서를, 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에 있어서는 등록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항의 지정 및 제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제14조(어선의 총톤수측정·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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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총톤수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③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당해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영사에게 총톤수측정 또는 총톤수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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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船舶國籍證書등"이라 한다)을 어선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행목적의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8·8>


제16조(어선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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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 어선에 어선의 명칭·선적항·총톤수 및 흘수의 치수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번호판의 제작·교부·부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③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당해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5조 단서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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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제1항의 경우 어선의 소유자가 어선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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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번호판을 잃어 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14일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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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어선의 소유자는 14일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 어선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때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

3.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6월이상 행방불명이 된 때

②시·도지사는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당해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당해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

3. 당해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의 효력이 상실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당해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이내에 그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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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航行 또는 操業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의 市·道知事를 말한다)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아야 할 기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③어선이 외국에 있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까지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어선의 소유자는 그 기일까지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검인을 받을 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어선의 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된 기일까지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어선의 소유자에게 검인을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⑤어선의 소유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고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선박국적증서등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장 어선의 검사


제21조(어선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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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설비(길이 24미터이상의 경우에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滿載吃水線의 標示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8·8>

1.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이한 검사

3. 특별검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이한 검사

4. 임시검사 제1호 내지 제3호의 검사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제조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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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수재질로 건조되는 어선에 대하여는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대하여, 길이 24미터이상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외의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제조검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6·8·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21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제조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3조각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물건(이하 "漁船用品"이라 한다)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선용품을 제조·개조·수리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및 수입한 자는 당해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할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이하 "豫備檢査"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6·8·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 및 선박안전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 또는 제21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예비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 및 예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제23조(검사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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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소유자는 당해 어선에 대한 검사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6·8·8>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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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 또는 제3조제1호·제2호·제7호·제10호 및 제12호의 어선용품을 건조·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건조·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제25조(어선등 우수건조사업장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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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또는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건조·제조하거나 정비(改造 또는 修理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 및 어선용품의 건조규정·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6·8·8>

③어선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조·제조사업장에서 건조·제조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제조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건조·제조된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④어선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된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는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및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제조규정 및 정비규정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제26조(어선검사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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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어선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검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한다.<개정 1996·8·8>


제27조(검사증서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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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교부한다.<개정 1996·8·8>

1.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漁業의 종류·명칭·最大乘船人員·制限汽壓 및 滿載吃水線의 위치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특별검사증서

3.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항행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임시항행증

4.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제조검사증서

5.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된 경우에는 검정증서

7.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서·검정증서 및 건조·제조·정비확인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합격표시 또는 증인을 붙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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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어선에 대한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④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어선이 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29조(검사증서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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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증을 어선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5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재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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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제21조·제22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측정·개측, 검사·검정 및 확인(이하 이 條에서 "檢査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등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어선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6·8·8>

제5장 어선협회


제31조(어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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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의 개발·보급업무와 어선에 대한 검사업무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선협회(이하 "漁船協會"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어선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어선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어선의 성능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2.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

3. 어선의 총톤수측정 또는 개측업무의 대행

4.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업무의 대행

5. 어선과 그 설비에 대한 검사업무의 대행

6. 어선용품에 대한 검정업무의 대행

7.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어선·어선용품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대행

8. 어선의 설계 및 건조감리등 기술위탁업무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④어선협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어선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협회에 대하여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 대행업무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6장 어선의 연구·개발


제32조(어선의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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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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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표준어선형을 개발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7장 어선의 관리등


제34조(외국인에 대한 어선의 양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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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을 외국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외국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을 양수하거나 용선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8·8>

②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임차한 어선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과 특별한 협정이 없는 한 어선의 등록·검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방치어선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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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어선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치된 어선(漁船에 積載된 漁具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시·도지사가 관리 또는 처분한다. 이 경우 관할시·도지사는 그 방치된 어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어선에 대한 관리·처분의 내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소유자가 확인되는 어선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된 어선이 폐유·오염물질등을 배출하거나 다른 선박의 입·출항에 불편을 주는 등 어업 기타 공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시·도지사는 당해 방치된 어선의 관리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당해 어선의 소유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그 어선의 관리 또는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책임보험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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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선과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각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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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항행 및 등록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2조, 제5조,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船舶國籍證書 또는 假船舶國籍證書를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한다)·제11조(國旗揭揚 부분에 한한다)·제13조·제14조,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6조(國旗揭揚과 표시의 免除에 한한다)·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교통부령"(第11條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해운항만청장" 및 "해운관청"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개정 1996·8·8>

②어선의 검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9조제5항·제10조제4항·제12조제3항·제12조의2·제13조·제15조·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급법인"은 "어선협회"(第8條第2項의 規定에 한한다)로, "선박검사원"은 "어선검사원"으로, "교통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해운항만청장" 및 "해운관청"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선박검사증서"는 "어선검사증서"로, "이 법"은 "어선법"으로,"선박승무원"은 "어선승선원"으로 "선박소속국가"는 "어선소속국가"로 본다.<개정 1996·8·8>

③어선의 총톤수측정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3조 및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교통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개정 1996·8·8>


제38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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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개조허가의 취소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등록의 말소

[전문개정 1997·12·13]


제39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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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개조허가 또는 건조·개조허가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신청하는 자

6.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7.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8.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9.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신청하는 자

10.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1.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제조확인을 신청하는 자

12.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확인을 신청하는 자

1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등을 신청하는 자

14.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양도·대여·담보제공·양수 또는 용선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제40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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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③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검사업무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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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선협회로 하여금 다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8·8>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개측·개측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검사

4.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제조검사 및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5.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6.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어선·어선용품의 확인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선박안전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하 "船級法人"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8·8>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검사

3.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제조검사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③어선협회 또는 선급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서·항행증·검정증서·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개측증명서(國際톤數證書·國際톤數確認書 및 載貨重量톤數證書를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④어선협회 또는 선급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협회 또는 선급법인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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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6조제1항,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0조제1항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어선의 총톤수측정·개측의 신청, 어선명칭등의 표시 및 어선번호판의 부착,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선박국적증서등의 재교부신청, 등록의 말소신청 및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에 따르는 소유자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 벌칙


제4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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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한 어선의 소유자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내용을 통보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자


제4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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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은폐·변경 또는 제거한 자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5.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제한기압·만재흘수선의 위치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②어선승선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의 선장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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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증서·항행증·검정증서 또는 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검사증서

2.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특별검사증서

3.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항행증

4.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증서

5.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증서

6. 제2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서

7. 제2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제4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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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8·8>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어선의 검사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제4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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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톤수변경이 생긴 때에 총톤수개측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선명칭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제21조제1항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어선의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8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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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내지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과한다.


제49조(벌칙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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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제32조·제33조제1항(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船舶國籍證書 또는 假船舶國籍證書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한 경우에 한한다)·제34조·제35조·제36조제2호(同法 第13條第1項·第4項의 規定에 따라 國際톤數證書의 비치·반환 또는 申告에 한한다)와 선박안전법 제19조의2제3호, 제20조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어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해운관청"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개정 1996·8·8>


제50조(벌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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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船舶法 및 船舶安全法의 規定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51條에서 같다)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船舶法 및 船舶安全法의 罰則規定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51條에서 같다)은 어선을 공유한 경우로서 어선관리인을 둔 때에는 이를 어선관리인에게, 어선임차의 경우에는 이를 어선임차인에게 적용하고, 선장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제51조(벌칙적용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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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어선소유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제5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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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검사증서등을 교부하는 어선협회 또는 선급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6·8·8>


제5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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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번호판·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검사를 검사기간내에 받지 아니한 자

8.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증을 어선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개정 1996·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6·8·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559호, 1993. 6. 11.>
부 칙<법률 제5131호, 1995. 12. 30.>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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