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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 1992. 7. 1.][법률 제04441호, 1991. 12. 14. 타법개정]


어선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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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어선의 건조조정과 어선의 등록·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선에 관한 시험 및 연구를 통하여 어선의 성능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강과 수산업의 합리적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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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어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선박을 말한다.

1. 어업에 전용되는 선박

2.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어획물의 보장 또는 제조설비를 갖춘 선박

3. 어장 및 수산물제조가공장소로부터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선박

4. 어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및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②이 법에서 "개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의 주요치수(船舶의 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는 것

2.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비하거나 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3. 선박의 용도 또는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선박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제3조(어선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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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범장

5. 조타·계선 양묘의 설비

6. 전기설비

7. 통신설비

8. 어로설비

9. 구명·소방·거주·위생설비 및 항해용구

10. 처리가공설비

11. 전 각호외에 수산청장이 특히 정하는 설비

제2장 어선의 건조조정


제4조(어선의 건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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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산청장은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조정 기타 공익을 위하여 어선건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의 종류에 따라 어선의 선복량·크기·성능·척수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86·5·12>

②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설정하거나 그 설정한 기준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건조·개조의 발주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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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또는 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산청장이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의 사전발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6·5·12>


제6조(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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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조정의 필요나 공익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없이 어선을 상선으로 개조할 때


제7조(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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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현장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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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장소 또는 어선등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어선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무소

2.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의 장소

3. 어선기관·어로장비 기타 어선용 설비·기자재의 제작장소나 어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어선의 등록


제9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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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소유자는 그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6·5·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이를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선등록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총톤수 20톤이상의 어선에 대하여는 선박국적증서를,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總톤數 5톤미만의 無動力漁船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선적증서를, 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에 대하여는 등록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6·5·12>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기에 관하여는 선박등기법을 적용한다.<신설 1986·5·12>


제10조(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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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소유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船籍證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그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도지사(航行上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道의 道知事)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아야 할 기일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③어선이 외국에 있을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까지 선박국적증서의 검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기일까지 당해 어선의 소유자는 그 선적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검인기일의 연기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기된 기일까지 선박국적증서의 검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어선의 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된 기일까지 선박국적증서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도지사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어선의 소유자에게 선박국적증서의 검인을 받을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선박국적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선적항을 관할하는 도지사는 직권으로 당해 어선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6·5·12]


제11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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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항행 또는 조업시에 선박국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6·5·12>


제12조(등록번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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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소유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선의 명칭, 선적항, 어선번호, 총톤수 및 흘수의 치수를 지체없이 당해 어선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6·5·12>


제13조(어선의 총톤수측정 및 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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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소유자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에 선적항을 정하고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어선총톤수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②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총톤수개측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③삭제<1986·5·12>

④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조업 또는 항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어선의 소유자는 당해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영사에게 총톤수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제14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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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의 등록 및 개서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6·5·12>

②어선의 소유자가 어선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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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 상속인 또는 해산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그 피승계인의 사망일 또는 해산일로부터 30일내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어선의 용도가 변경되어 어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된 때

3.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멸실, 침몰, 해체 또는 노후, 파손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6월이상 행방불명이 된 때

5. 당해 어선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어선의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당해 어선의 소유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지사에게 어선의 말소등록을 하고, 선박국적증명서 또는 등록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국적증서나 등록필증의 분실 또는 멸실로 인하여 이를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당해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당해 어선에 표시된 등록번호를 말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어선의 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는 제2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30일내에 말소등록을 할 것을 최고하고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어선의 검사


제16조(어선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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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청장의 어선설비에 대한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12·31, 1986·5·12>

1. 정기검사:어선이 최초로 항행에 사용되는 때 또는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이한 검사

3. 특별검사: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할 때에 행하는 간이한 검사

4. 임시검사:제1호 내지 제3호의 검사 이외에 수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하는 검사

②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어선을 항행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6·5·12>


제17조(제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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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설비에 대하여는 어선의 제조에 착수한 때로부터 수산청장의 제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청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5·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에 합격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6·5·12>


제17조의2(형식승인 및 제조시설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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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1호·제2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이하 "漁船用品"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산청장으로부터 어선용품에 대하여는 형식승인을, 그 제조시설에 대하여는 제조시설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제조시설승인을 얻은 자가 제조한 어선용품이 수산청장의 검정에 합격한 경우의 당해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형식승인을 얻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 물건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17조제1항의 검사중 검정에 합격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한하여 당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6·5·12]


제18조(어선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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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어선검사관으로 임명하여 어선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한다.<개정 1986·5·12>


제19조(검사증서등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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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산청장은 정기검사에 합격된 어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어선의 종업제한의 종별, 최대승선인원, 제한기압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기재하여 어선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6·5·12>

②수산청장은 특별검사에 합격된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특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6·5·12>

③수산청장은 제조검사에 합격된 어선 또는 그 설비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6·5·12>

④수산청장은 어선용품이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 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증명서를 교부하고 당해 어선용품에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6·5·12>


제20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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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어선에 대한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4년의 기간내에서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6·5·12>

②어선검사증서는 항행중 어선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만료후 5월까지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③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어선에 대하여는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21조(어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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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어선협회(이하 "漁船協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6·5·12>

1. 선박국적증서의 검인업무의 대행

2. 어선의 총톤수측정 또는 개측업무의 대행

3. 어선과 그 설비에 대한 검사업무의 대행

4. 어선용품에 대한 검정업무의 대행

5. 어선의 성능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6.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가 위탁하는 어선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②어선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그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어선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수산청장은 어선협회에 대하여 어선과 그 설비의 검사·기술개발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검사의 위임 또는 대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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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제10조·제13조·제16조·제17조·제17조의2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어선의 선박국적증서의 검인·총톤수측정(改測을 포함한다)·검사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어선협회에 위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6·5·12>

②수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제8호 내지 제11호의 설비에 대하여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이를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급법인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③어선협회 또는 선급법인이 선박국적증서의 검인, 어선의 총톤수측정(改測을 포함한다)·검사 및 어선용품의 검정을 대행한 경우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및 합격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86·5·12, 1986·12·31>


제23조(재검사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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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산청장·도지사·어선협회 또는 선급법인의 검사·검정·대행검사 또는 대행검정(이하 이 條에서 "檢査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불복사유를 갖추어 수산청장에게 재검사 또는 재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또는 재검정을 신청한 자는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재검사 또는 재검정을 신청한 어선설비의 원장을 변경할 수 없다.

③수산청장·도지사·어선협회 또는 선급법인의 검사등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또는 재검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12·31>

[전문개정 1986·5·12]

제5장 어선에 관한 시험연구


제24조(설계시험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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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장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험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제25조(표준어선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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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장은 어선의 개량과 안전조업 및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업종별로 표준어선을 설계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6장 어선의 관리


제26조(어선의 양수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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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을 외국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외국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을 양수하거나 용선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임차한 어선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과 특별한 협정이 없는 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제27조(소유자가 불명한 어선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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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장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어선과 다른 선박의 입출항, 어업 기타 공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어선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8조(책임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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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선과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각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다른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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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항행 및 등록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2조, 제5조,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船舶國籍證書 또는 假船舶國籍證書를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한다), 제11조(國旗揭揚 부분에 한한다), 제13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 부칙 제3조와 동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교통부령(第11條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농수산부령"으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임차인"은 "어선임차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해운항만청장 또는 해운관청"은 "수산청장"으로 본다.<개정 1986·5·12>

②어선의 만재흘수선 및 검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3조,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 제8조, 제9조제5항, 제10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용 물건"은 "어선용품"으로, "교통부령"은 "농수산부령"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해운항만청장 또는 해운관청"은 "수산청장"으로, "선박검사증서"는 "어선검사증서"로, "이 법"은 "어선법"으로, "선박승무원"은 "어선승무원"으로, "선박소속지"는 "어선소속지"로 본다.<개정 1986·5·12, 1991·3·8>

③어선의 톤수측정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2·12·31>

④무선설비에 의한 통신설비의 설치와 그 기준 및 검사에 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1·12·14>


제29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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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6·5·12]


제3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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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건조·개조의 발주허가, 어선의 양수도허가, 어선의 임대차허가, 어선의 등록·검사·어선용품의 형식승인·제조시설승인 또는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6·5·12>


제3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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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도지사는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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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3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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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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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소유자·선장 기타 어선승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항행한 때

2. 종업제한의 종별, 최대승선인원, 제한기압, 만재흘수선등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조건에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에 사용한 때

3.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의 시설을 요하는 어선을 그 시설없이 항행에 사용한 때

②선장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선장을 벌하는 외에 어선소유자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③선장외의 어선승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선장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④어선소유자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漁船乘務員을 제외한다)이 어선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대하여 동항의 벌칙을 적용하고 그외에 어선소유자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1986·5·12] [종전 제34조는 제37조로 이동<1986·5·12>]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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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제조검사합격증명서·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예비검사합격증명서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6·5·12] [종전 제35조는 제41조로 이동<1986·5·12>]


제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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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제조자가 그 어선에 대하여 제조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6·5·12]


제3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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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1조·제12조·제13조제2항·조14조 또는 제15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86·5·12] [제34조에서 이동<1986·5·12>]


제38조(벌칙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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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제32조, 제33조제1항(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船舶國籍證書 또는 假船舶國籍證書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한 경우에 한한다), 제34조 내지 제36조(第1號를 제외하며, 第3號에 있어서는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제38조, 제39조와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호, 제19조의2제3호, 제20조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어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적"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해운관청"은 "수산청장"으로 본다.<개정 1991·3·8>

[본조신설 1986·5·12]


제39조(벌칙적용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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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船舶法 및 船舶安全法의 規定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40條에서 같다)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船舶法 및 船舶安全法의 罰則規定을 포함한다)은 어선소유자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군 기타의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6·5·12]


제40조(벌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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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중 어선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어선 공유의 경우에 어선관리인을 둔 때에는 이를 어선관리인에게, 어선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어선차용인에게 적용하고,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86·5·12]


제4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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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의 검인업무, 어선의 총톤수측정(改測을 포함한다) 및 검사업무, 어선용품의 검정업무를 대행하는 어선협회 및 선급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86·12·31>

[전문개정 1986·5·12] [제35조에서 이동<1986·5·12>]

부칙

부 칙<법률 제3063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3641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829호, 1986. 5. 12.>
부 칙<법률 제3907호, 1986. 12. 31.>
부 칙<법률 제4360호, 1991. 3. 8.>
부 칙<법률 제4441호, 199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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